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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 호남권 설명회, 전주에서 열린다

2024.04.23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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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 호남권 설명회, 전주에서 열린다
- 2024년 5번째 권역별 설명회 개최 -
-호남권 사회보장 분야 담당자 대상 교육 컨설팅 등 현장 소통 -

중앙-지방 간 사회보장 분야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상호협력을 다지기 위한 교류의 장이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열렸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4월 23일(화) 오후 2시에 호남권에서 근무하는 사회보장 분야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중앙-지방 협력 강화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설명회 안건) ①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주요내용, ②사회보장 행정데이터 활용방안, ③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 주요 개정내용 및 분야별 협의사례, ④사전협의 시스템 사용법, ⑤사전협의 모니터링 및 우수사례 선정기준 등

권역별 설명회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제도가 조화롭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 담당자와 직접 만나 문제의식과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목적에서 올해 처음 추진되고 있다. 이번 호남권 설명회는 지난 ▲1월 18일(목) 수도권 ▲2월 5일(월) 충청권 ▲3월 13일(수) 강원권 ▲4월 4일(목) 영남권 설명회에 이어 다섯 번째이다.

설명회에서는 먼저 중앙부처 정책 방향으로 앞으로 5년간 추진하는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지자체 담당자들에게 직접 설명함으로써, 지자체가 수립하는 지역사회보장계획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중앙-지방 간 사회보장 분야 정책 효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2024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 개정사항을 설명하였다. 이번 개정 지침은 그간 지자체에서 제도개선 사항으로 건의해 온 내용을 반영하여 사전협의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지방의 자율성이 확대되었다.

기초지자체에서 신설·변경하는 사업 중 일정 금액 이하의 사회서비스 사업에 대해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신속협의(Fast-Track)를 통해 속도감 있게 사전협의 절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개정된 지침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지자체 담당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 (신속협의 요건) 국가 또는 광역지자체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유사·중복 사업이 아닐 것, 서비스 직접 제공 또는 서비스형 바우처 제공을 목적으로 할 것, 본인부담 구조를 갖출 것 등

 쟁점 사업의 경우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고, 지자체 간 불필요한 경쟁을 예방하고자 사전협의 시 인접 기초지자체 및 광역지자체에 대한 의견조회 절차를 추가하였다.

아울러, 원활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사전협의시스템 사용법, 사전협의 우수사례 선정기준 등을 소개했다.

이영재 사회보장조정과장은 “최대한 신속하게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를 진행하여 지자체의 사회보장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호남권 설명회 개요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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