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년 반, 노동시간이 줄어들고 임금격차는 완화되며, 일자리의 질이 개선되었습니다.
1.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춰요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을 위해 기업 규모, 업종별로 노동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했습니다.
2.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해요
- 신체적 폭력, 위협, 안전사항 미전달
- 정당한 이유 없는 고용상 불이익, 좌천, 퇴사 강요
- 지나친 업무감시, 차별, 성과 가로채기
- 욕설, 고성, 위협적, 비하적, 굴욕적 언어사용
- 비방, 누명, 음주, 흡연강요. 왕따, 지나친 간섭
- 기타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고통을 주는 행위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19.7)을 통해 상호존중 회사문화를 위한 노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3.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격차가 줄어들었어요
올해 최저임금은 8,350원. 최저임금의 단계적 인상을 통해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임금 격차도 개선됐어요.
4. 차별 없는 일터를 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어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단계적 전환과 함께 전환자의 처우 또한 개선했습니다.
정부가 적극 지원하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힘을 합쳐 만들어가는 일터 문화를 통해 노동존중 사회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