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부모님을 위한 역귀성 안심팁!
명절 역귀성 2년간 3.3배로 증가↑
안전한 역귀성을 위한 이동수단별 체크리스트 알려드려요!
◆ 안심팁 1 기차
☞ 탑승 전 체크리스트
- 승차권 전달은 코레일톡으로만!
승차표 사진 캡쳐로는 탑승 불가! 승차권 전달은 코레일 앱인 코레일톡 내 <승차권 전달> 이용
- 역귀성 승차권 저렴하게 구입 가능
역귀성 등 좌석 여유가 있는 열차는 30~40% 저렴하게
☞ 탑승 후 체크리스트
- 큰 짐은 짐칸 이용
부피 큰 짐(캐리어 등)은 각 호차 연결통로에 있는 짐칸에 따로 보관 가능!
- 정차 역 알려주는 깨우미 서비스
내릴 곳을 놓칠까 불안할 때는 깨우미 서비스(ktx 특실에서만 제공) 이용
◆ 안심팁 2 자동차
☞ 출발 전 자동차 체크리스트
- 브레이크 밀림 있나? 없나?
- 타이어 공기압 적정한가?
- 자동차 배터리 충분한가?
- 자동차 램프 다 잘 켜지나?(전조등, 방향지시등, 브레이크등)
☞ 운전 중 체크리스트
- 규정속도 확인
- 1차로는 추월할 때만 사용!
- 위급 상황 아니면 갓길주행 금지
- 안전거리 꼭 유지
◆ 안심팁 3 고속버스
☞ 탑승 전 체크리스트
- <고속버스 티머니 앱> 이용하기
· 앱으로 결제와 발권, 좌석 지정 가능
· 모바일 티켓은 고속버스 단말기에 대면 바로 탑승 가능
· 앱으로 승차홈 변경 체크
- 시간 여유 가지기
혼잡한 설연휴 기간에는 버스 출발시간보다 여유 있게 터미널 도착하기
☞ 탑승 후 체크리스트
- 멀미약은 출발 전에
붙이는 멀미약은 4시간 전에, 먹는 멀미약은 1시간 전에!
- 휴게소에서 버스 번호판 꼭 기억
탑승 버스가 헷갈릴 수 있으니 번호판 꼭 기억하기. 번호판 사진으로 찍어 두기
부모님 역귀성 안심팁 자녀가 먼저 챙겨드려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