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늘(25일)부터 시행됩니다.
아름다운 미래, 어린이가 안전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 약속하겠습니다.
1. 어린이 안전시설이 늘어나 등·하굣길이 획기적으로 개선됩니다.
• '22년까지 전국 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 장비, 신호등 설치
('20년 2,060억 원 투자, 무인교통단속 장비 2,087대, 신호등 2,146개 우선 설치)
• 옐로카펫(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 노란 발자국 등 시설 확충 시범사업과 함께 보호구역 정비 표준모델 개발
• '22년까지 등하굣길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된 4,368개 학교 대상 보행로 확보사업 추진
2. 어린이 보호구역에 자주 일어나는 불법적·관행적인 위험요인을 싹 없애겠습니다.
•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주차장 281개소 모두 폐지
•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대상에 어린이 보호구역도 추가 (6월부터 시행 예정)
• 주·정차 위반 범칙금, 과태료 현행 2배에서 3배로 상향 (하반기 중 개정 계획)
3. 무엇보다 어린이가 우선하는 교통안전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 시간제 차량 통행 제한 적극 도입(5개 시·도, 190개 학교), 등·하굣길 교통안전 프로그램(워킹 스쿨버스) 전국적으로 확대
• 내비게이션 어린이 음성 안내 (상반기 중 시행 예정)
• 학생이 주도적으로 학교 안전 문화에 참여할 수 있는 체험 중심 프로젝트(안전맵핑)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추진
4. 주민, 지자체와 함께 어린이 보호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 상반기 전국 보호구역 안전시설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 → 하반기 중 안전시설 개선 중장기 계획 마련, 보호구역 정보시스템 구축
• 지역 주도형 지역 교통안전 협의체 활성화
• 분기별 지자체별 협의체 운영실적 평가 후 우수시책 전국적 확대 및 미흡한 지역에 대해 중앙정부 차원의 컨설팅을 정례적으로 시행
5.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의무를 강화하겠습니다.
• 경찰청 주관으로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시설 합동 점검 추진 예정
• 교육부에서는 출고한 지 11년 이상 된 노후 통학버스 조기 교체 추진
지자체에서도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어린이 안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주차환경개선사업 추진(경기), 공영주차장 공유(부산, 경기, 제주 등), 어린이 교통안전 TF 구성·운영(울산, 충남) 등
“어린이가 안전한 나라”
시·도 교육청,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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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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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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