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본격 추진합니다

2020.03.25 행정안전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본격 추진합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본격 추진합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본격 추진합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본격 추진합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본격 추진합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본격 추진합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본격 추진합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본격 추진합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본격 추진합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본격 추진합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본격 추진합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본격 추진합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본격 추진합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본격 추진합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본격 추진합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본격 추진합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본격 추진합니다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늘(25일)부터 시행됩니다.
아름다운 미래, 어린이가 안전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 약속하겠습니다.

1. 어린이 안전시설이 늘어나 등·하굣길이 획기적으로 개선됩니다.
• '22년까지 전국 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 장비, 신호등 설치
('20년 2,060억 원 투자, 무인교통단속 장비 2,087대, 신호등 2,146개 우선 설치)
• 옐로카펫(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 노란 발자국 등 시설 확충 시범사업과 함께 보호구역 정비 표준모델 개발
• '22년까지 등하굣길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된 4,368개 학교 대상 보행로 확보사업 추진

2. 어린이 보호구역에 자주 일어나는 불법적·관행적인 위험요인을 싹 없애겠습니다.
•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주차장 281개소 모두 폐지
•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대상에 어린이 보호구역도 추가 (6월부터 시행 예정)
• 주·정차 위반 범칙금, 과태료 현행 2배에서 3배로 상향 (하반기 중 개정 계획)

3. 무엇보다 어린이가 우선하는 교통안전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 시간제 차량 통행 제한 적극 도입(5개 시·도, 190개 학교), 등·하굣길 교통안전 프로그램(워킹 스쿨버스) 전국적으로 확대
• 내비게이션 어린이 음성 안내 (상반기 중 시행 예정)
• 학생이 주도적으로 학교 안전 문화에 참여할 수 있는 체험 중심 프로젝트(안전맵핑)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추진

4. 주민, 지자체와 함께 어린이 보호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 상반기 전국 보호구역 안전시설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 → 하반기 중 안전시설 개선 중장기 계획 마련, 보호구역 정보시스템 구축
• 지역 주도형 지역 교통안전 협의체 활성화
• 분기별 지자체별 협의체 운영실적 평가 후 우수시책 전국적 확대 및 미흡한 지역에 대해 중앙정부 차원의 컨설팅을 정례적으로 시행

5.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의무를 강화하겠습니다.

• 경찰청 주관으로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시설 합동 점검 추진 예정
• 교육부에서는 출고한 지 11년 이상 된 노후 통학버스 조기 교체 추진

지자체에서도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어린이 안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주차환경개선사업 추진(경기), 공영주차장 공유(부산, 경기, 제주 등), 어린이 교통안전 TF 구성·운영(울산, 충남) 등

“어린이가 안전한 나라”
시·도 교육청,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OPEN 공공누리 제 4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2주 이상 기침하면 결핵 검진 꼭 받으세요”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