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에 대한 궁금한 것을 다 담았습니다. 가전제품 사고 10% 환급받는 방법을 카드뉴스로 확인하세요!
Q. 에너지효율등급이 높은 제품을 사면 구매 비용의 10%를 환급해준다는데, 정말인가요?
A. 네, 맞습니다. 에너지효율이 우수한 가전제품 구매 시 구매가의 10%를 환급 지원해 드립니다.
Q.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A. 아닙니다. 전 국민 모두 참여 가능합니다.
Q. 가전제품의 종류에 상관없이 환급받을 수 있나요?
A. 환급 가능한 제품은 10종류입니다. TV,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김치냉장고, 제습기, 냉온수기, 진공청소기
단, 각 제품마다 환급받을 수 있는 효율 등급 기준, 모델 등이 다릅니다.
Q. 환급 가능한 모델명과 효율 등급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2020년 3월 23일부터 으뜸 효율 가전제품 구매 비용 환급사업 홈페이지(http://rebate.energy.or.kr)와 환급사업 고객센터 1670-7920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오프라인 매장뿐 아니라 홈쇼핑, 온라인 매장, 기업 임직원 몰 등 구매처에 상관없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국내외 모든 매장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 해외에서 구매한 제품에도 에너지소비효율 등급 라벨이 부착돼 있고, 부착된 라벨에 표기된 효율 등급과 적용기준시행일이 환급대상인 경우에만 환급 가능합니다.
반드시 에너지소비효율 등급 라벨 사진의 ‘등급’, ‘적용기준 시행일’을 확인하세요.
Q.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A. 대상 품목별로 최고효율 등급제품 구매 시 개인별 최종 결제액 기준으로 구매 비용의 10% 환급이 가능합니다.
단, 환급금액의 총합은 30만원 이내입니다.
Q. 작년에 산 제품도 환급받을 수 있나요?
A. 2020년 3월 23일 이전에 구입한 제품은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구매일 기준 2020년 3월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구매한 제품에 대해 환급을 지원합니다.
* 재원(1,500억 원) 조기 소진 시 지원 종료
Q. 대상 제품은 모두 환급받을 수 있나요?
A. 대상 품목별 최고 등급과 적용기준 시행일을 확인해주세요.
* 적용기준 시행일은 효율 등급 라벨에 표시돼 있습니다.
본인 신청 시
① 환급 대상 품목 및 제품 검색 (으뜸 효율 가전제품 구매 비용 환급사업 홈페이지)
② 온·오프라인 매장 등에서 제품 구매
* 거래내역서, 구매영수증, 효율 등급 라벨 사진, 제조번호 명판 사진
** 거래내역서의 구매자와 환급받으실 분이 동일해야 환급 가능
③ 환급 신청 사이트로 신청
본인인증 → 제출 서류 → 환급계좌 입력
대리인 신청 시
① 환급 대상 품목 및 제품 검색 (으뜸 효율 가전제품 구매 비용 환급사업 홈페이지)
② 온·오프라인 매장 등에서 제품 구매
* 거래내역서, 구매영수증, 효율 등급 라벨 사진, 제조번호 명판 사진 위임장, 위임자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 거래내역서의 구매자와 환급받으실 분이 동일해야 환급 가능
③ 환급 신청 사이트로 신청
대리신청인 인증→ 대리 신청 서류 등록 → 개인정보 동의 → 제출 서류 → 환급계좌 입력
자세한 사항은 으뜸 효율 가전제품 구매 비용 환급사업 홈페이지(http://rebate.energy.or.kr) 또는 환급사업 고객센터 1670-7920 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재택근무 중 야근하면 야근수당은 어떻게 되나요?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