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집 휴원에도 보육교사의 고용안정과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 정상적인 급여 지급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어린이집 사정에 따라 근무시간 조정 등으로 출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근로조건(보육 교직원의 급여 지급 고용 유지 등과 관련하여 고용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등)을 준수해야 하는데요. 특히, 인건비를 전액 국고로 지원하는 인력*은 각 사업에서 정하고 있는 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보조 교사, 연장 보육교사,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 교사, 야간 연장 보육교사 등
최근 보육교사의 임금 미지급, 개인 연차 강요, 급여 되돌려 받기(페이백) 등과 관련한 부당 사례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관련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린이집 지도점검 및 관할 노동청의 근로 감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임금체불 또는 보조금에 관한 법률의 목적 외 사용, 형법상 부당이득 등에 해당
Q. 급여를 못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먼저, 어린이집 원장님과 충분히 상의하세요. 급여 삭감 등 근로조건 변경은 일방적 강요가 아닌 보육교사(근로자)의 진정한 의사에 따른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만약, 협의·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임금 미지급 등 관련 신고 (유선, 온라인, 방문 등)
임신 육아 종합 포털 아이사랑 (www.childcare.go.kr)
어린이집 이용 관련 신고 (1670-2082)
복지로 (www.bokjiro.go.kr) 부정수급 신고 (044-202-2092)
국민권익위원회 청렴 포털 (www.clean.go.kr)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국번 없이 110, 1398)
고용노동부 민원 마당 (https://minwon.moel.go.kr)
근로 기준, 임금체불 등 신고 (국번 없이 1350)
보건복지부는 개인 연차 강요, 임금 미지급 등 법 위반 사례 발견 시, 고용노동부 및 지자체 등과 협조하여 엄정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 임금 등을 미지급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보조 교사 등 전액 국고지원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미지급할 경우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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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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