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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정책노트] 올해 1년치 공공주택 입주자 모집, 달력으로 미리 확인하세요!

2020.04.01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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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간의 정책뉴스, 카드뉴스로 알아볼까요?

1. 올해 1년치 공공주택 입주자 모집, 달력으로 미리 확인하세요! (3.30부터)

앞으로 매년 초 이사·분양 등 주거계획 수립 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 입주자모집 달력”을 제작, 배포할 예정입니다. 올해 계획 역시 마이홈 누리집을 통해 발표되었는데요. 4월부터 연말까지 전국 공공주택 227곳 85,479호, 서울 65곳 17,178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 공공주택 입주자모집 달력 바로가기
마이홈포털(www.myhome.go.kr)→공공주택찾기→연간공급계획
◆ 문의: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 ☎1600-1004

 2020년 공공주택 입주자모집 계획  4월~12월, 서울 65곳 17,178호, 전국 227곳 85,479호 입주자모집 www.korea.kr
2. 신선한 제철 수산물 최대 30% 할인! 온라인 쇼핑몰에서 만나요 (3.30부터)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을 돕기 위해 기획된 온라인 쇼핑몰 할인 행사! 3월 30일부터 2주간 각 쇼핑몰에서는 제철 양식 수산물인 전복과 멍게(우렁쉥이)를 비롯하여 주꾸미, 해삼, 생새우, 꼬막 등 100여 품목을 5~3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할 예정입니다.

◆ 참여 쇼핑몰 : 공영쇼핑, 다나와, 롯데e커머스(롯데닷컴), 롯데홈쇼핑, 11번가, 인터파크, 정관장몰, 쿠팡

 신선한 제철 수산물, 온라인 쇼핑몰에서 만나보세요!  3월 30일부터 주요 온라인 쇼핑몰과 수산물 소비촉진 행사 개최 www.korea.kr
3. 조산원에서 출산해도 온라인으로 출생신고 가능합니다! (3.20부터)

안전하고 편리하게 출생신고와 출산지원 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기관을 확대합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병원을 가지 않고 가정에서 조산사의 도움을 받아 출산하거나, 조산원에서 출산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조산원도 온라인 출생신고 의료기관으로 추가한 것입니다. 또한 4월 3일까지 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해 참여기관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 의료기관 참여 문의 : 요양기관업무포털 https://biz.hira.or.kr/

 조산원에서 출산해도 온라인으로 출생신고 가능해진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의료기관 대상 수요조사 실시, 확대 추진 www.korea.kr
4. 모든 업종에 고용유지지원금 최대 90% 지원 (4~6월까지)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최대 90%까지 지원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유지조치 실시 하루 전까지 고용보험 누리집에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한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실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휴업·휴직수당지급 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신청 및 문의 : 고용보험 누리집 www.ei.go.kr

 사상 최초, 모든 업종에 고용유지지원금 최대 90% 지원  중소기업 등은 휴업수다의 9/10, 대규모기업은 2/3 지원 www.korea.kr
5. 분실한 주민등록증, 습득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3.27부터)


그동안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후 잃어버린 주민등록증의 습득여부를 확인하지 못해 답답해하셨죠? 이미 재발급 신청을 했는데, 주민센터에서 분실된 주민등록증을 받은 경우도 많았는데요. 이런 불편을 없애기 위해 3월 27일부터 분실한 주민등록증이 습득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습득 조회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지자체에서 습득 주민등록증을 인계 받으면 즉시 시스템에 등록하여, 분실하신 분들은 정부24 누리집에서 습득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조회 : 정부24 https://www.gov.kr/ - ‘분실주민등록증 습득조회’ 검색

 분실한 주민등록증, 습득여부 확인 서비스 제공  정부24로 확인 가능 www.korea.kr


6. 문화예술 온라인 공연과 전시를 한 곳에서 쉽게 즐기세요!

국공립 문화예술단체의 교육과 전시, 공연, 도서 등 콘텐츠를 문화포털 누리집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 문화포털 누리집 https://www.cultur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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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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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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