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러스 감염예방 기초물품에도 짝퉁이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마스크, 손소독제 품귀현상이 잇따르면서 위조상품 및 허위표시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감염 예방 기초 물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가짜 마스크
(현장에서 팔다 남은 가짜 KF94 마스크 9만여 장 압수 사례)
진품은 여러 겹의 필터가 있지만 가품엔 없어요. 보건용 마스크의 경우 밀봉 포장 여부와 원산지, 제조번호, 사용기한이 적혀 있는지 체크하세요!
#가짜 손소독제
(마스크 및 손소독제 허위 광고 103건 적발 사례)
가품은 의약외품 표시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용기 겉면에 제조번호, 사용기한이 적혀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짝퉁 체온계
(귀적외선체온계 13개 중 12개가 가짜 제품으로 확인된 사례)
진품과 가품이 외관상으로 구별하기 어렵지만,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판매처를 통해 구매하세요!
바이러스로부터 더욱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꼭 정품확인 하세요!
상품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신고센터 ☎ 02-2183-5837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