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멀티미디어

콘텐츠 영역

자연환경 분야 업무계획을 알려드립니다

2020년 환경부 업무계획

2020.03.31 환경부
목록

자연환경 분야 업무계획을 알려드립니다

  • 자연환경 분야 업무계획을 알려드립니다
  • 자연환경 분야 업무계획을 알려드립니다
  • 자연환경 분야 업무계획을 알려드립니다
  • 자연환경 분야 업무계획을 알려드립니다
  • 자연환경 분야 업무계획을 알려드립니다
  • 자연환경 분야 업무계획을 알려드립니다
  • 자연환경 분야 업무계획을 알려드립니다
  • 자연환경 분야 업무계획을 알려드립니다
  • 자연환경 분야 업무계획을 알려드립니다
  • 자연환경 분야 업무계획을 알려드립니다
  • 자연환경 분야 업무계획을 알려드립니다
  • 자연환경 분야 업무계획을 알려드립니다
  • 자연환경 분야 업무계획을 알려드립니다
  • 자연환경 분야 업무계획을 알려드립니다

1. 훼손지역 녹색복원 추진 및 생태계서비스 국민 혜택 강화
▷ 도시 내·외 훼손지역의 녹색 복원
- 도시생태축 복원시범사업, ‘자연공원법’ 개정, ‘야생동물질병관리 전담기관’ 출범
▷ 생태계서비스의 전국민 혜택 확대
- 고품격 생태탐방 콘텐츠 제공,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추진
▷ 환경영향평가서 품질 향상 및 이해관계자 소통 강화

2. 폐기물 관리의 근본적 패러다임 전환
▷ 폐기물 공공관리 강화
- 공공의 책임 강화,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 확립 지자체 폐기물 처리역량 평가 및 환류 체계 구축
▷ 환경·주민친화형 폐기물 처리시설 전환
▷ 국내 재활용 고부가가치화
- 플라스틱 폐기물 전 순환단계별 개선, 음식물 재활용체계 개편
▷ 폐기물 발생 감축을 위한 범국민 운동 전개

3. 녹색산업 혁신 및 녹색경제로의 전환 촉진
녹색경제로 전환을 위한 종합계획 마련 및 정책기반 강화
- 녹색산업 전략 수립, 녹색투자펀드(1,385억) 조성, 녹색소비체계 구축
국내 환경기업 성장기반 조성 및 맞춤형 지원 강화
- 지역별 매체별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 확대 추진
녹색기술 개발로 녹색산업 혁신 견인
발전·소각·화학 사업장 통합허가로의 전환
- 생산공정 녹색화 촉진, 대행업 관리체계 구축, 환경관리 선진화

▣ 올해 달라지는 제도
- 도시 생태축 복원사업 시행
· 밀양·곡성지역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시행

- 생태계서비스 평가 및 지불제 시행 
· 생태계서비스 조사·평가 실시 
· 생태계서비스 보전·증진 활동에 대한 보상기준 마련

-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
· 공장·교통기관에 소음·진동 관리기준 추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대상에 ‘절대면적’ 추가

- 포장재 재질 구조 개선 제도 
· 4개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의무화
* 종이팩, 금속캔, 유리병, 합성수지재질
· PVC재질 등 재활용을 극히 저해하는 포장재 사용금지

- 불법폐기물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 배출자 주의의무 확대, 폐기물 처리업 주기적 적합성확인제도 도입 등

- 통합환경관리제도 확대 적용
· 종이·전자부품제조업 통합환경관리제도 적용

- 녹색제품 범위 확대
· 저탄소제품을 녹색제품에 추가

-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 편의제고
· 자동차세와 동일한 기간에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 기간 추가

이제 국민이 개선된 자연환경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환경부와 나우도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체계적인 방법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코로나19 오늘의 한마디] 다시 한번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