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훼손지역 녹색복원 추진 및 생태계서비스 국민 혜택 강화
▷ 도시 내·외 훼손지역의 녹색 복원
- 도시생태축 복원시범사업, ‘자연공원법’ 개정, ‘야생동물질병관리 전담기관’ 출범
▷ 생태계서비스의 전국민 혜택 확대
- 고품격 생태탐방 콘텐츠 제공,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추진
▷ 환경영향평가서 품질 향상 및 이해관계자 소통 강화
2. 폐기물 관리의 근본적 패러다임 전환
▷ 폐기물 공공관리 강화
- 공공의 책임 강화,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 확립 지자체 폐기물 처리역량 평가 및 환류 체계 구축
▷ 환경·주민친화형 폐기물 처리시설 전환
▷ 국내 재활용 고부가가치화
- 플라스틱 폐기물 전 순환단계별 개선, 음식물 재활용체계 개편
▷ 폐기물 발생 감축을 위한 범국민 운동 전개
3. 녹색산업 혁신 및 녹색경제로의 전환 촉진
녹색경제로 전환을 위한 종합계획 마련 및 정책기반 강화
- 녹색산업 전략 수립, 녹색투자펀드(1,385억) 조성, 녹색소비체계 구축
국내 환경기업 성장기반 조성 및 맞춤형 지원 강화
- 지역별 매체별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 확대 추진
녹색기술 개발로 녹색산업 혁신 견인
발전·소각·화학 사업장 통합허가로의 전환
- 생산공정 녹색화 촉진, 대행업 관리체계 구축, 환경관리 선진화
▣ 올해 달라지는 제도
- 도시 생태축 복원사업 시행
· 밀양·곡성지역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시행
- 생태계서비스 평가 및 지불제 시행
· 생태계서비스 조사·평가 실시
· 생태계서비스 보전·증진 활동에 대한 보상기준 마련
-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
· 공장·교통기관에 소음·진동 관리기준 추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대상에 ‘절대면적’ 추가
- 포장재 재질 구조 개선 제도
· 4개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의무화
* 종이팩, 금속캔, 유리병, 합성수지재질
· PVC재질 등 재활용을 극히 저해하는 포장재 사용금지
- 불법폐기물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 배출자 주의의무 확대, 폐기물 처리업 주기적 적합성확인제도 도입 등
- 통합환경관리제도 확대 적용
· 종이·전자부품제조업 통합환경관리제도 적용
- 녹색제품 범위 확대
· 저탄소제품을 녹색제품에 추가
-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 편의제고
· 자동차세와 동일한 기간에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 기간 추가
이제 국민이 개선된 자연환경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환경부와 나우도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체계적인 방법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