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뤄진 개학 때문에 우리 아이의 공부에 차질이 생길까봐 걱정이에요.”
이럴땐 집에서 안전하게 공부도 하고 알찬 정보도 배워갈 수 있는 온라인 학습은 어떠세요?
집콕중인 아이들을 위한 누리집 4곳을 추천해요!
▶ 학교 온 (http://onschool.edunet.net/)
교육 현장에 있는 선생님이 다양한 학습활동, 생활지도 자료를 공유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집에서 참고할 만한 재미있는 아이디어가 가득해요.
- 대상 : 초·중·고등학교 전 학년
▶ e 학습터 (http://cls.edunet.net/)
학교 수업에서 배우는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학습 동영상과 평가 문항 자료를 얻을 수 있는 온라인 학습 서비스입니다.
- 대상 : 초등학교 1학년 ~ 중학교 3학년
▶ 디지털교과서 (webdt.edunet.net)
멀티미디어 자료, 평가 문항 등이 추가되어 있어 집에서도 풍성한 온라인 학습이 가능한 디지털교과서입니다. 해당 웹 뷰어 설치 후 이용이 가능해요.
- 대상 : 초등학교 3학년 ~ 중학교 3학년 사회·과학·영어, 고등학교 영어
▶ EBS 온라인클래스 (https://oc.ebssw.kr/)
선생님이 클래스를 개설하면 학생들이 가입하는 방식입니다. 선생님이 구성한 EBS 강좌로 학습하고 커뮤니티에서 선생님과 학생이 의견을 나눌 수 있어요.
- 대상 : 초·중·고등학교 전 학년
▶ 교과서 밖 공부를 위한 사이트
- 케미스토리(www.chemistory.go.kr) : 어린이 환경 학습 사이트
- 사이언스올(www.scienceall.com) : 과학 수학 콘텐츠 종합안내
- 어린이·청소년 문화재청(kids.cha.go.kr) : 우리나라 문화유산과 역사 소개
- 국민 안전교육(kasem.safekorea.go.kr) : 안전수칙 안내
-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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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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