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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제도’를 개선합니다!

2020.04.01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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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제도’를 개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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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제도’란 갑작스러운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위기사유 발생
실직, 휴폐업,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등
- 생계유지 곤란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20년 4인 가구 기준 356만 원)
· 재산 기준 : 대도시 188백만 원, 중소도시 118백만 원, 농어촌 101백만 원 이하
- 금융재산 기준 500만 원 이하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 ‘긴급복지지원제도’를 개선합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재산기준 등을 완화하여 보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시행 시기 : 한시적 시행(3월 23일 ~ 7월 31일)
- 지원 금액 : 총 3,656억 원(추가경정예산 2,000억 원 추가 확보)

1. 재산기준 완화
실제로 거주하는 주거재산을 고려하여 재산 차감 기준 신설
☞ ‘소득 + 재산 + 금융재산’ 기준 중 ‘재산기준’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는 곳에 따라 재산기준 상향효과
· 대도시 188 ▶ 257 백만 원
· 중소도시 : 118 ▶ 160백만 원
· 농어촌 : 101 ▶ 136 백만 원

2. 금융재산 기준 완화
생활준비금 공제비율 확대(65%→100%)
* 금융재산 산정 시 가구원의 일상생활 유지비용으로 차감하는 금액
☞ ‘소득 + 재산 + 금융재산’ 기준 중 ‘금융재산’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가구별 최소 61만 원에서 최대 258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3. 지원횟수 제한 폐지
동일한 위기사유로 2년 이내에도 재지원이 가능합니다!

4. 위기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
기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위기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적극적인 보호를 추진합니다!

실직, 휴·폐업, 질병·부상 등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분은 관할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를 통해 상담 및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접수 :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 방문 접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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