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기기가 없어요”
“인터넷통신비가 부담스러워요”
“인터넷으로만 학습해야 하나요?”
원격수업 교육환경에 대해 준비된 사항을 원격이가 알려드립니다.
1.스마트기기 대여제도를 준비했어요!
• 스마트기기가 없는 저소득층 학생에게 스마트기기 무상(최소 1대) 대여
* 데스크톱 PC, 노트북PC, 스마트패드, 스마트폰 중 1개
· 대상 : 교육 급여 수급권자(중위 소득 50% 이하) 잔여 물량은 학교 교육청 자체 기준에 따라 다자녀 가구·조손가정·학부모·다문화가정 등 추가지원 가능
· 대여 기간 : 온라인개학 ~ 등교 개학 (등교 개학 시 기기 회수)
· 대여 방법 : 학교에서 온라인개학 전까지 소속 학생 보호자에게 안내
2.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해요!
• 가정 내 인터넷이 설치되지 않은 저소득층 학생에게 인터넷 통신비 지원
교육정보화교육비 지원사업
· 대상 : 교육 급여 수급권자(중위 소득 50% 이하)
· 신청 방법 : 주민센터나 온라인(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복지로)
• 교육 사이트 접속 시 모바일 데이터 이용은 무료(5월 말까지)
EBS(4.9부터), e 학습 터·디지털교과서·사이언스올·엔트리·커리어넷(3.16부터)
3.안정적인 교육 사이트를 구축해요!
• e 학습 터, EBS 온라인클래스 300만 명 동시접속 가능(4.5.~)
지속적으로 시스템 안정화 중점 서비스 개선 추진
• TF(과기정통부-유관기관-통신 3사-클라우드 포털사) 구성, 교육사이트 통신망 철저한 점검 및 대비
4.보다 쉽게 교육콘텐츠를 만나요!
• 유선 TV 및 지상파에서 초 1·2학년 대상 교육콘텐츠 제공 (09:00~11:00)
통합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관련 프로그램 방송(11:00~21:00)
• IPTV(KT, SKB, LGU+)에서 초3~중3 EBS 라이브특강 실시간 제공(4.6.~)
신규채널을 마련하여 학년별 교육콘텐츠 실시간 무료 제공 (KT 300번대, SKB 750번대, LGU+ 260번대)
• 교육콘텐츠를 케이블TV 위성방송으로 확대(4.6.~)
처음 시작하는 원격수업, 빠르게 현장에 정착하고 미래형 교육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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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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