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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나도 받을 수 있을까?

2020.04.07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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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나도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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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자세하게 설명해드립니다.

◆ 대상자 선정기준
'20년 3월 기준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를 활용하며, 가구당 합산액이 소득 하위 70%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 건강보험 미가입 가구인 의료급여 수급 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
선정기준선
① 직장가입자 가구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로만 구성)
② 지역가입자 가구 (지역가입자로만 구성)
③ 직장·지역가입자 모두 있는 가구를 구분하여 마련

◆ 긴급재난지원금 선정기준표
* 카드 뉴스를 확인해주세요.
*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적용 제외 검토 적용 제외 기준 등은 관련 공적자료 등의 추가 검토를 통해 추후 마련
* 지역 소비를 살리기 위해 지역 상품권, 전자화폐 등을 지급

◆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단위
-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봅니다.
'20년 3월 29일(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
* 민법상 가족이 아닌 주민등록표 등재 동거인은 다른 가구로 판단
*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를 달리하더라도 동일가구로 봄
*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어들었으나,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되지 않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가구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신청 당시 소득 상황으로 지원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 대상자 선정 기준 적용 사례
같은 주소에 살고 있는 경우
* 4인 가구 소득 하위 70%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직장) 237,652원, (지역) 254,909원, (혼합) 242,715원
- 맞벌이 부부로 4인 가족의 부부 직장보험료 합이 19만 원이면?
지원대상
- 두 부부가 함께 자영업을 하는 4인 가족의 지역보험료 합이 15만 원이면?
지원대상
- 가입자는 직장에 다니고 배우자는 자영업을 하는 4인 가족의 혼합보험료 합이 30만 원이면?
→ 지원 대상 제외

다른 주소에 살고 있는 가입자와 피부양자
* 3인 가구 소득 하위 70%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직장) 195,200원
A 시에 주소를 두고 월 17만 원의 직장보험료를 내는 가입자는 B 시에 배우자와 아이를 둔 3인 가족이다. 이 가족은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 지원대상
* 1인 가구 소득 하위 70%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지역) 63,788원
A 시에 주소를 두고 직장에 다니는 가입자는 C 시에 살고 있는 어머니를 부양하면서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다. 이 경우 어머니는 1인 가구로 보아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 지원대상

◆ 대상자 선정기준인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확인 방법
· 직장 가입자의 경우 : 월급명세서
· 지역 가입자의 경우 : 건강보험 납입 고지서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www.nhis.or.kr
· 건강보험공단 콜센터 : ☎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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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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