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나와 타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올리거나 전송하지 않습니다
- 주민번호, 사진 등의 개인정보*는 범죄에 악용될 수 있습니다.
- 타인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올리거나 전송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개인정보 예시 : 이름, 나이, 성별, 사진, 주민번호, 휴대폰 번호, 학교명, 교복 등
2. 잘 모르는 사람이 보낸 인터넷 링크나 파일을 클릭하지 않습니다
- 무심코 링크*를 누른 순간 개인정보를 빼내는 해킹 파일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링크 예시 : ‘너의 사진/영상이 돌아다니고 있어’, ‘택배가 분실되었어요’ 등의 메시지가 붙은 링크
3. 타인의 동의 없이 사진, 영상을 찍지도, 보내지도, 보지도 않습니다
- 타인의 동의 없이 사진, 영상을 촬영 전송하지 않습니다.
- 타인이 촬영에 동의한 촬영물도 동의 없이 전송하면 범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불법 촬영물을 발견하면 신고합니다.
4. 타인의 사진, 영상에 성적 이미지를 합성하지 않습니다
- 성적 이미지 합성물을 제작하고 주위에 퍼뜨리거나 인터넷에 올리는 것은 유포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5. 타인의 사진, 영상을 퍼뜨리겠다고 위협하지 않습니다
- 인터넷, 트위터, 페이스북 등의 SNS, 친구들이 모인 단체 채팅방 등에 타인의 사진, 영상을 올리겠다고 위협하는 행위는 범죄입니다.
6. 잘 모르는 사람이 개인정보를 묻거나 만남을 요구하면 어른에게 알립니다
- 경찰, 전문기관, 변호사 등은 개인정보를 문자나 메시지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 내 사진·영상을 내 주변이나 인터넷에 공개한다면서 만나자고 하면 어른이나 전문기관에 상의합니다.
- 문화상품권, 게임 아이템, 기프티콘 등을 준다고 하는 낯선 사람을 경계하고 응답하지 않습니다.
7. 촬영, 유포, 협박 등으로 두려움을 느낄 때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1366
- 두려워도 피해 내용을 삭제하지 말고 증거자료로 보관합니다.
- 전문기관에 신고하면 전송된 사진 영상을 삭제하거나 추가 유출을 막을 수 있고, 수사 증거자료 수집, 심리치료, 무료 법률상담 등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변 친구가 피해를 입을 경우 친구를 안심시키며 전문기관을 안내해주세요.
※ 불법 촬영·유포·협박 등을 받고 있다면 반드시 도움을 요청해주세요
☎ 디지털 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02-735-8994 (17시 이후 1366으로 신고 가능)
☎ 여성 긴급전화 (지역 번호+) 1366
☎ 청소년 상담 전화 (지역 번호+) 1388
☎ 카카오톡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women1366)’, ‘#1388’ 친구 맺기 후 채팅
www.women1366.kr/stopds, www.cyber1388.kr
-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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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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