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중한 처벌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 함께 예방교육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호자가 알아야 할 7가지 안전 수칙, 함께 해주세요!
1.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활동에 관심을 갖고 충분한 대화를 나눕니다
- 아동·청소년이 평소 어떤 앱, 사이트, 게임 등을 이용하는지 관심을 가져주세요. 단, 지나치게 간섭하면 피해 사실을 숨길 우려가 있습니다.
2.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올리거나, 타인에게 전송하지 않도록 알려줍니다
- 휴대폰 번호, 주소, 학교명, 사진 등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올리거나 타인에게 전송하지 않도록 알려주세요.
- 개인정보 유출 시, 범죄에 악용될 수 있음을 알려주세요.
* 개인정보 예시 : 이름, 나이, 성별, 사진, 주민번호, 휴대폰 번호, 학교명, 교복 등
3. 불법촬영, 비동의 유포, 성적 이미지 합성 등 디지털 성범죄 위험성에 대해 알려줍니다
- 타인이 동의하지 않은 촬영, 성적 이미지 합성, 유포, 협박은 단순 장난이 아닌 범죄라는 사실을 알려주세요.
4. 잘 모르는 사람이 개인정보를 묻거나 만남을 요구하면 반드시 알릴 것을 당부합니다
-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을 직접 만나는 것은 위험하다고 알려주세요.
- 잘 모르는 사람이 연락처, 사진을 달라고 하거나 만남 등을 요구하면 반드시 보호자에게 알려줄 것을 당부해 주세요.
5. 피해 사실을 알았을 때 아동·청소년의 잘못이 아님을 알려주고 진심으로 지지해 줍니다
- 피해 사실을 털어놓은 아동·청소년을 진심으로 지지해 주고 충분한 대화를 나누세요.
* ‘네 잘못이 아니야’,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이제야 알아서 미안해’ 등
- 피해에 대한 책임을 아동·청소년에게 묻지 마세요.
* ‘너의 행동에도 문제가 있었어’, ‘내가 스마트폰(컴퓨터) 그만하라고 했잖니’ 등
6. 아동·청소년의 피해 사실 관련 증거자료를 수집합니다
- 신고 전, 아동·청소년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상황을 파악해 주세요.
- 통화내용, 녹음파일, 문자, SNS 등 구체적인 증거를 모아주세요.
- 증거 수집이 어렵다면,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해 주세요.
7. 피해 사실을 알았을 때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1366
-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신고할 것을 알리고(비동의 시 설득)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해주세요.
※ 불법 촬영·유포·협박 등을 받고 있다면 반드시 도움을 요청해주세요
☎ 디지털 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02-735-8994 (17시 이후 1366으로 신고 가능)
☎ 여성 긴급전화 (지역 번호+) 1366
☎ 청소년 상담 전화 (지역 번호+) 1388
☎ 카카오톡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women1366)’, ‘#1388’ 친구 맺기 후 채팅
www.women1366.kr/stopds, www.cyber1388.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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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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