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원격수업의 평가·기록 이렇게 진행합니다!

2020.04.09 교육부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원격수업의 평가·기록 이렇게 진행합니다!

  • 원격수업의 평가·기록 이렇게 진행합니다!
  • 원격수업의 평가·기록 이렇게 진행합니다!
  • 원격수업의 평가·기록 이렇게 진행합니다!
  • 원격수업의 평가·기록 이렇게 진행합니다!
  • 원격수업의 평가·기록 이렇게 진행합니다!
  • 원격수업의 평가·기록 이렇게 진행합니다!
  • 원격수업의 평가·기록 이렇게 진행합니다!
  • 원격수업의 평가·기록 이렇게 진행합니다!
  • 원격수업의 평가·기록 이렇게 진행합니다!
  • 원격수업의 평가·기록 이렇게 진행합니다!
  • 원격수업의 평가·기록 이렇게 진행합니다!
  • 원격수업의 평가·기록 이렇게 진행합니다!
  • 원격수업의 평가·기록 이렇게 진행합니다!
  • 원격수업의 평가·기록 이렇게 진행합니다!

“원격수업 평가는 도대체 어떻게 하나요?”
“수행평가, 학생부 기재는 어떻게 해요?!” 
“과제 수행 중심 수업? 과제형 수행평가?”

원격이 출동! 친절히 알려드립니다.

◆ 원격수업의 평가는 어떻게 실시되나요?
• 지필 평가
-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등교 개학 이후 평가 실시 원칙
• 수행평가
- 원격수업 중이라도 교사의 관찰·확인 가능 여부에 따라 실시

◆ 원격수업에서 수행평가와 학생부 기재는 어떻게 하나요?
- 학생의 학습 과정과 결과를 교사가 관찰·확인하여, 평가하거나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교사가 학생의 수행과정 및 결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평가하거나 학생부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 학생평가, 학생부 기재 개념도
• 유형 Ⅰ
- 실시간 플랫폼 활용 과제수행, 실시간 토의, 토론, 화상발표 등
• 유형 Ⅱ
- 예체능(가창, 기악, 개인 체육 활동) 수행 동영상 등
원격수업 중 수행평가, 학생부 기재 가능 → 원격수업 중 관찰 내용 평가, 기재 → 수행 주체 관찰·확인 가능
• 유형 Ⅲ
- 독후감, 에세이, 논술문, PPT 등
• 유형 Ⅳ
- SNS(카카오톡, 밴드 등) 댓글, 문자 등
원격수업 중 수행평가, 학생부 기재 불가능 → 등교 수업 중 관찰 내용 평가, 기재 → 수행 주체 관찰·확인 불가능
* 자세한 내용은 카드 뉴스를 확인해주세요.

◆ 원격수업 시 학생의 학습 과정과 결과를 교사가 직접 관찰하기 어려운 경우 평가와 기록은 어떻게 하나요?
- 학생이 과제물을 직접 수행하였는지 확인이 어려울 경우, 평가하거나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습니다.
- 단, 교사는 등교수업 시 해당 과제물과 연계한 수업 활동을 실시한 후 학생을 평가하거나 학생부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 과제물 자체를 평가하거나 기재하지 않음
예) SNS 또는 채팅을 통한 토론의 결과물/ 원격수업 후 제출된 독후감, 에세이, PPT

◆ ‘과제 수행 중심 수업’과 ‘과제형 수행평가’는 달라요
• 과제 수행 중심 수업
- 원격수업의 한 형태
- 교사가 부여한 자기주도 학습 과제를 수행하고, 이를 교사로부터 확인·피드백 받는 수업
• 과제형 수행평가
- 정규교육과정 외에 학생이 수행한 결과물에 대해 점수를 부여하는 평가
- 2020년부터 금지

* 등교 개학 이후 단기간 내 수행평가 집중 실시에 따른 학생의 부담 완화를 위해 수행평가 성적 반영 비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원격수업 중 교사의 직접 관찰이 가능한 경우(유형 Ⅰ·Ⅱ), 학생의 수행과정 및 결과에 대해 평가하거나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4월 9일 처음으로 온라인 개학을 실시합니다. 가보지 않은 길, 새로운 도전 원격수업. 시행착오가 있을 수도 있지만, 교육부-교육청-학교가 신속하게 조치해나가겠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4유형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10월부터 음주운전 사고 자기부담금 최대 1500만원으로 상향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03. 15:57 기준

  1. 내년부터 우유팩 분리배출 의무…그냥 버리면 안!돼요 단계상승 1
  2. 어르신 독감 예방접종 6일부터…코로나19 접종은 12일 시작 단계하락 1
  3. 중수청 공식 출범…윤호중 장관 "국민만 바라보는 수사기관 돼야" 단계상승 1
  4. '연 최대 19.4%' 2차 청년미래적금, 10월 7일부터 가입 신청 단계상승 2
  5. 이 대통령 "노인일자리 118만 개로 확대…노후 더 세밀히 살필 것" NEW
  6. 2026.10.2.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시작됩니다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