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개학을 하면 반가운 선생님과 친구의 얼굴을 마주하며 즐겁게 배우고 소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재미로, 장난으로, 반갑다고 얼굴을 캡처·녹화하거나 SNS에 업로드·전송해선 안 됩니다.
※ 기억하세요!
원격수업을 방해하거나, 선생님 혹은 친구 얼굴이 담긴 수업 영상을 마음대로 캡처하거나 녹화해 유포하면 안 됩니다.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고, 개인정보 보호법, 교원지위법을 어기는 중대한 범법행위이기 때문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을 존경하고 친구들을 아끼면서 즐겁게 원격 수업도 하고 코로나도 극복해 보아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