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면 부가가치세를 쉽고 빠르게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 매출, 매입, 공제 등 신고서 주요 항목을 채워주는 ‘미리 채움’서비스가 제공되어 간편하고 정확하게 신고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기 전에 ‘신고 도움 서비스’를 반드시 조회해주세요.
- 이번 신고부터 동종업종별 평균 매출·매입 구성비를 원그래프로 제공하여 신고 수준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스마트폰에서 홈택스 앱을 다운받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접근 방법
①모바일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②신고/납부 ③부가가치세 ④부가가치세 간편 신고 ⑤무실적 신고 ⑥신고서 제출 ⑦접수증 확인
지금부터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세정지원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 코로나19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업자의 예정 신고·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7. 27.까지) 연장하였습니다.
대상
①확진 환자·격리자 발생·경유 사업장
②우한귀국 교민 수용지역 (아산, 진천, 음성, 이천) 인근 피해업종 영위 중소기업
◆ 「특별재난지역」 사업자의 예정 신고·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1개월(5. 27.까지) 연장하였습니다.
대상
대구시, (경북) 청도군·경산시·봉화군
◆ 그 외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도 신청에 의해 3개월 범위내에서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PC 홈택스(www.hometax.go.kr)로그인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민원명찾기에서 ‘기한연장’ 조회 → ‘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 중소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자의 환급금을 4월 말까지 앞당겨 지급하겠습니다.
대상
'20.4.22.(수)까지 조기환급을 신고한 중소기업 등
* 부당환급 혐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 제외
코로나19 조기 극복! 적극적인 세정지원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세금 관련 각종 궁금증 해결은? 국세청 국세 상담센터
인터넷 상담 : 홈택스(www.hometax.go.kr)
☎ 전화상담 : 국번 없이 126 (평일 9:00~18:00)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