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돌봄쿠폰’이란 정부지원카드나 상품권에 양육비를 넣어 드리는 거예요.
3월 아동수당 받은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1인당 40만원 지급합니다! (*총 1조 539억원 규모)
지급방식은 지자체별로 달라요!
① 전자상품권
- 정부지원카드에 돌봄포인트 넣어드려요!
(197곳) 서울, 부산,대구, 인천, 광주,대전...
② 종이상품권
(25곳) 태백, 금산, 김제, 장흥, 안동, 창녕...
③ 지역전자화폐
(7곳) 성남, 구리, 과천, 강릉, 아산, 영천, 함안
지급방식 별로 신청 방법도 달라요!
· 정부지원카드 소지자
아이행복 / 아이사랑 / 국민행복카드
아동보호자에게 안내문자발송! ▷ 4/13 자동입금(40만원)
· 종이상품권/지역화폐
주민센터 방문 또는 지자체 온라인 신청시스템
- 지자체별 시행일정 상이
☞ ‘정부지원카드’가 없다면 복지로 사이트(bokjiro.go.kr)나 주민센터로 오세요!
기프트 카드로 드려요! (접수 : 4.6~)
아동돌봄포인트는 거주 지자체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사용 가능 업종과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가계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동돌봄쿠폰은 모두에게 지급되니 여유 있게 신청 하셔도 돼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