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수출기업에 무역금융을 지원해요!”
‘수출기업 무역금융’이란 수출기업의 원자재 구매 등에 필요한 자금을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금융 지원 제도예요.
코로나19 사태로 해외주문이 크게 줄면서 수출기업이 큰 위기를 맞고 있어요.
4월 들어 우리나라의 수출액은 122억 달러로 1년 전보다 18.6%나 줄어들었어요.
정부는 수출기업을 돕기 위해 무역금융을 260조 3천억 원 규모로 잡고 추가적으로 36조 원 이상의 무역금융을 공급합니다. 수출 보험과 보증의 만기를 연장하고 수출기업에 대한 긴급 유동성도 지원해요.
정부는 부품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에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무역금융을 통해 수출기업이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