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 및 생활방역을 위한 일터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 함께 지켜요!
1. 회의는 가급적 영상회의로 실시해주세요.
불가피하게 대면 회의를 시행할 경우, 일정 간격을 유지하고 마스크 착용 후 회의 진행
2. 국내·외 출장은 최소한으로 실시해주세요.
최근 14일 이내 국외 출장 등으로 외국에서 입국한 자는 국내입국 후 14일째 되는 날까지 타인과 접촉하거나 외부활동 자제
3. 워크숍, 교육, 연수 등 가능한 온라인 또는 영상으로 실시해주세요.
온라인 또는 영상으로 실시가 어려운 경우, 소규모로 실시하되 발열(37.5°C 이상) 여부 확인,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및 참석자 간 충분한 거리를 두고 진행
4. 소모임은 가급적 자제해주세요.
다수가 모이는 활동은 가급적 자제하고 퇴근 후 일찍 귀가하는 문화 형성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CheckList
- 유연근무 및 휴가제도를 활용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극 실천해주세요!
- 의심증상 모니터링 및 유증상자 발생 시 즉각 조치해주세요!
- 사무공간 및 구내식당·휴게실을 관리해주세요!
- 소독 및 위생 청결에 신경 써 주세요!
유연근무제 적극 활용과 철저한 개인위생 관리로 사회적 거리두기 함께해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