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멀티미디어

콘텐츠 영역

일터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침은?

2020.04.27 고용노동부
목록

일터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침은?

  • 코로나19 예방 및 생활방역을 위한 일터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 코로나19 예방 및 생활방역을 위한 일터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 코로나19 예방 및 생활방역을 위한 일터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 코로나19 예방 및 생활방역을 위한 일터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 코로나19 예방 및 생활방역을 위한 일터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 코로나19 예방 및 생활방역을 위한 일터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 코로나19 예방 및 생활방역을 위한 일터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 코로나19 예방 및 생활방역을 위한 일터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 코로나19 예방 및 생활방역을 위한 일터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 코로나19 예방 및 생활방역을 위한 일터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 코로나19 예방 및 생활방역을 위한 일터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 코로나19 예방 및 생활방역을 위한 일터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 코로나19 예방 및 생활방역을 위한 일터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 코로나19 예방 및 생활방역을 위한 일터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코로나19 예방 및 생활방역을 위한 일터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 함께 지켜요! 

1. 회의는 가급적 영상회의로 실시해주세요.
불가피하게 대면 회의를 시행할 경우, 일정 간격을 유지하고 마스크 착용 후 회의 진행

2. 국내·외 출장은 최소한으로 실시해주세요.
최근 14일 이내 국외 출장 등으로 외국에서 입국한 자는 국내입국 후 14일째 되는 날까지 타인과 접촉하거나 외부활동 자제

3. 워크숍, 교육, 연수 등 가능한 온라인 또는 영상으로 실시해주세요.
온라인 또는 영상으로 실시가 어려운 경우, 소규모로 실시하되 발열(37.5°C 이상) 여부 확인,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및 참석자 간 충분한 거리를 두고 진행

4. 소모임은 가급적 자제해주세요.
다수가 모이는 활동은 가급적 자제하고 퇴근 후 일찍 귀가하는 문화 형성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CheckList
- 유연근무 및 휴가제도를 활용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극 실천해주세요!
- 의심증상 모니터링 및 유증상자 발생 시 즉각 조치해주세요!
- 사무공간 및 구내식당·휴게실을 관리해주세요!
- 소독 및 위생 청결에 신경 써 주세요!

유연근무제 적극 활용과 철저한 개인위생 관리로 사회적 거리두기 함께해요!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넘쳐나는 택배쓰레기, 어떻게 버리고 있나요?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