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엄중처벌·신상공개·직업박탈로 무관용 대응!!
“제2의 n번방 사건을 막아야 해요!”
N번방 같은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의 처벌에는 사각지대가 존재했고 처벌 수위도 낮았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
집행유예(48.9%), 징역형(35.8%), 벌금형(14.4%)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죄>
미국 징역 10년 이하 > 한국 징역 1년 이하
피해 수준에 상응하는 무관용원칙!!
신종 범죄 수법에 대응해 제작·판매 법정형을 높이고 성범죄 모의만 해도 처벌하고 범죄자 신상공개 범위도 확대하는 ‘무관용 정책’을 준비합니다.
성착취 영상물은 보는 것도 범죄입니다.
소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구매자 처벌을 신설합니다.
피해 영상물 삭제지원 및 24시간 상시 상담 등 피해자 보호·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www.women1366.kr) 혹은 ☎1366(유료전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