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는 6월 1일(월)까지 세무서 방문없이 ARS(☎1544-9944), 손택스, 홈택스로 신청하세요!!
1. ARS 전화
①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1번
②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③ 신청하기 1번
④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 1번
2.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① 손택스 다운 실행
② 자주찾는서비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선택
③ 주민등록번호 뒤7자리 개별인증번호 입력
④ 신청하기
3-1. 홈택스
① www.hometax.go.kr로 접속 후 로그인
② 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③ 간편신청서 작성하기
④ 연락처·계좌번호 확인(수정가능) 신청하기
3-2. 홈택스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① www.hometax.go.kr로 접속 후 로그인
② 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③ 일반신청서 작성하기
④ 신청요건 확인 후 연락처·계좌번호 확인(수정가능) 신청하기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