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멀티미디어

콘텐츠 영역

고용유지지원금 받을 때 신규 채용하면 안 되나요?

2020.04.30 고용노동부
목록

고용유지지원금 받을 때 신규 채용하면 안 되나요?

  • 고용유지지원금 받을 때 신규 채용하면 안 되나요?
  • 고용유지지원금 받을 때 신규 채용하면 안 되나요?
  • 고용유지지원금 받을 때 신규 채용하면 안 되나요?
  • 고용유지지원금 받을 때 신규 채용하면 안 되나요?
  • 고용유지지원금 받을 때 신규 채용하면 안 되나요?
  • 고용유지지원금 받을 때 신규 채용하면 안 되나요?
  • 고용유지지원금 받을 때 신규 채용하면 안 되나요?
  • 고용유지지원금 받을 때 신규 채용하면 안 되나요?
  • 고용유지지원금 받을 때 신규 채용하면 안 되나요?
  • 고용유지지원금 받을 때 신규 채용하면 안 되나요?
  • 고용유지지원금 받을 때 신규 채용하면 안 되나요?
  • 고용유지지원금 받을 때 신규 채용하면 안 되나요?

고용유지지원금 바로알기, 카드뉴스로 확인하세요!

Q1. 고용유지조치 기간 동안 신규채용하면 지원받지 못하나요?
-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
<예시>
· 필수기능인력 필요분야에 자발적 퇴사자로 기존 인력 재배치가 불가능한 경우
· 기존에 일용직으로 계속 근무하던 근로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여 외형상 신규채용에 해당하는 경우
· 신규 사업 때문에 신규채용이 필요하고, 기존인력으로 재배치가 불가능 경우 등

Q2. 언제부터 변경된 신규채용 기준 적용되나요?
- 기준적용 기간 : 4.27.(월) ~ 9.30.(수)
· 전체 근로시간의 20%를 초과한 휴업
· 1개월 이상 근로자 휴직
☞ 위 기간 동안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를 실시한 사업장 적용
* 4.27. 이후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적용

Q3. 무조건 신규채용이 허용되는 건가요?
- 기존인력으로 재배치가 불가능한 경우만 가능
☞ 전체 직원의 10% 범위 내에서 신규채용 가능
*9.30.까지의 채용에 한함

Q4. 신규채용이 10%를 초과하면 지원받지 못하나요?
면밀히 검토하여 인정 여부 결정 예정
Step.1 고용유지조치 계획수립
Step.2 고용센터 제출
Step.3 고용유지 조치 실시
Step.4 고용센터에 지원금 신청
Step.5 사실확인 후 지원금 지급
* 고용센터에 지원금 신청 시 <예외적 신규채용 사업주 확인서> 제출
(고용노동부 블로그에서 다운로드 가능)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은?
- 고용보험홈페이지 www.ei.go.kr
* 홈페이지 상단 : 기업서비스 → 고용안정장려금 → 고용유지지원금
- 문의사항 ☎1350(국번없이)

상세설명은?
고용노동부 유튜브 온라인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법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정책달력] 5월부터 달라집니다!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