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바로알기, 카드뉴스로 확인하세요!
Q1. 고용유지조치 기간 동안 신규채용하면 지원받지 못하나요?
-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
<예시>
· 필수기능인력 필요분야에 자발적 퇴사자로 기존 인력 재배치가 불가능한 경우
· 기존에 일용직으로 계속 근무하던 근로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여 외형상 신규채용에 해당하는 경우
· 신규 사업 때문에 신규채용이 필요하고, 기존인력으로 재배치가 불가능 경우 등
Q2. 언제부터 변경된 신규채용 기준 적용되나요?
- 기준적용 기간 : 4.27.(월) ~ 9.30.(수)
· 전체 근로시간의 20%를 초과한 휴업
· 1개월 이상 근로자 휴직
☞ 위 기간 동안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를 실시한 사업장 적용
* 4.27. 이후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적용
Q3. 무조건 신규채용이 허용되는 건가요?
- 기존인력으로 재배치가 불가능한 경우만 가능
☞ 전체 직원의 10% 범위 내에서 신규채용 가능
*9.30.까지의 채용에 한함
Q4. 신규채용이 10%를 초과하면 지원받지 못하나요?
면밀히 검토하여 인정 여부 결정 예정
Step.1 고용유지조치 계획수립
Step.2 고용센터 제출
Step.3 고용유지 조치 실시
Step.4 고용센터에 지원금 신청
Step.5 사실확인 후 지원금 지급
* 고용센터에 지원금 신청 시 <예외적 신규채용 사업주 확인서> 제출
(고용노동부 블로그에서 다운로드 가능)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은?
- 고용보험홈페이지 www.ei.go.kr
* 홈페이지 상단 : 기업서비스 → 고용안정장려금 → 고용유지지원금
- 문의사항 ☎1350(국번없이)
상세설명은?
고용노동부 유튜브 온라인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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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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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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