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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달력] 5월부터 달라집니다!

2020.05.04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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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달라집니다!

“코로나19 완전히 종식될 때 까지!”…‘생활 속 거리두기’ 시작(5.6~)
아프면 3~4일 집에서 머물기, 두 팔 간격 안전거리 지키기, 30초 손씻기, 주변 환경 주기적으로 소독하기, 생활 속 거리 두기 수칙 꼭 지켜주세요. 코로나19, 긴장 늦추면 다시 확산될 수 있습니다.

“세무서 직접 방문 말고 온라인으로!”…종합소득세 신고(5.1~6.1)
연말정산 공제를 누락했거나, 2019년 종합소득이 있다면 잊지 말고 신고해 주세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세무서 방문보다는 국세청 홈택스의 전자신고 기능을 이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신청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문의 : 국세상담센터 ☎126

“4인 가족 기준 최대 300만원!”…근로·자녀장려금 신청(5.1~6.1)
코로나19로 인한 가계 어려움을 고려하여, 올해는 장려금을 앞당겨 8월에 지급합니다. 6월 1일 이후 신청하면 장려금이 10% 삭감되니, 꼭 기한 내 신청해 주세요.
- 신청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문의 : 국세상담센터 ☎126

“파주·김포·구리·대전·봉화·부산”…2020 행복주택 입주자 1차 모집(5.7~18)
청년·신혼부부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합니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60% 수준으로 저렴하며, 신혼부부 기준으로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정보 : LH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마이홈포털(www.myhome.go.kr)
- 문의 : 마이홈 콜센터 ☎1600-1004

“기간 지나면 못 받아요!”…농업농촌공익직불제 신청(5.1~6.30)
올해부터 쌀·밭·조건불리 직불제를 ‘공익직불제’로 통합합니다.
’16~’19년 직불금을 받았거나, 지난 3년 중 1년 이상 0.1h(헥타르)이상 농지 경작 또는 농산물 판매액이 연120만원 이상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문의 : 농지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

“시험장 입장 시 마스크 착용 필수!”…2020 국가공무원 공채 재개(5.16)
코로나19로 잠정 연기되었던 2020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을 재개합니다. 수험생의 안전을 위해 시험실은 사전·사후 철저히 소독하며, 유증상자는 별도 장소에서 시험을 진행합니다.
- 문의 : 인사혁신처 인재채용국
         공개채용1과(☎044-201-8241), 공개채용2과(☎044-201-8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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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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