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드립니다.
4월 27일부터 시작하니 얼른 신청하세요!
유급휴직 3개월 후 무급휴직에만 해당되었던 ‘무급휴직 지원금’이 유급휴직 1개월 이후 무급휴직으로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 특별고용지원 업종은 유급휴직 없이도 지원해요!
<특별고용지원 업종> 항공기취급업(항공지상조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종사자
월 50만원씩 최대 3개월 총 15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어요!
사업주가 신청하면 정부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신청은 사업주가! 지원금은 근로자가 직접 받아요~!
무급휴직 신속지원으로 당장 생계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를 돕고 대규모 고용안정 패키지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도 함께 줄여가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