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지친 국민들의 일상 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 우리집은 얼마를 받나요!
가구당 40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전 국민에게 가구별로 지급됩니다.
5월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https://긴급재난지원금.kr/
▷ 1인 가구(40만 원), 2인 가구(60만 원), 3인 가구(80만 원), 4인 가구 이상(100만 원)
※ 가구는 주민등록 세대를 기준으로 하되, 건강보험 피부양자 개념 적용
※ 이미 지자체로부터 일부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신용·체크카드 이렇게 신청하세요!
· 신청 기간 : 2020.5.11. (월) 07:00~
- 세대주께서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혼잡을 피하기 위해 출생연도 ‘요일제’ 방식을 적용합니다. (온라인은 5. 16.부터 ‘요일제’ 제외)
-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토,일(모두)
· 온라인 신청
사용 카드사 접속 (세대주) → 신청서 입력 → 긴급재난지원금 충전
· 방문신청
※ 방문신청은 2020.5.18.(월) 09시부터 가능합니다. (주말은 방문신청 불가)
카드 연계 은행 방문(세대주) → 신청서 작성 → 긴급재난지원금 충전
* 2020.8.31.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사용지역, 업종, 온라인 사용에 제한이 있습니다. 잔액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2.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이렇게 신청하세요!
· 신청 기간 : 2020.5.18. (월) 09:00~
- 세대주 신청이 원칙이나, 방문신청 수령시 세대원 대리인도 가능합니다. (위임장 지참)
- 혼잡을 피하기 위해 출생연도 ‘요일제’ 방식을 적용합니다. (주말은 방문 신청 불가)
-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토,일(모두)
※ 구체적 신청일정 방법 등은 지자체별로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지자체 신청 홈페이지 접속(세대주) → 신청서 입력 → 읍면동(지역금고) 방문 수령
· 방문신청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 신청서 작성 → 수령
*2020.8.31.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사용지역, 업종, 온라인 사용에 제한이 있습니다. 잔액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3. 거동이 불편하시다면 찾아가는 신청을 이용하세요!
· 신청 기간 : 2020.5.18. (월) 09:00 ~
- 혼자 거주하시는 고령의 어르신, 장애인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구체적 신청일정·방법 등은 지자체별로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찾아가는 신청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찾아가는 신청’을 요청 (혼자 거주하는 고령의 어르신, 장애인)
→ 거주지 지자체에서 댁으로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 지급준비 완료 통보 후 지자체에서 재방문·지급 (상품권, 선불카드)
지원금액에 오류가 있다면 이의신청을 도와드려요!
· 신청기간 : 2020.5.4.(월) 09:00~
- 지원금 관련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구체적 신청일정·방법 등은 지자체별로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이의 신청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증빙서류 제출 → 검토 후 의견통보 → 지원금 신청
☞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의신청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