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멀티미디어

콘텐츠 영역

“우리집은 얼마 받나요?”…긴급재난지원금 사용 안내서

2020.05.06 행정안전부
목록

“우리집은 얼마 받나요?”…긴급재난지원금 사용 안내서

  •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드리는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안내서
  •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드리는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안내서
  •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드리는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안내서
  •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드리는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안내서
  •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드리는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안내서
  •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드리는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안내서
  •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드리는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안내서
  •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드리는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안내서
  •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드리는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안내서
  •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드리는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안내서
  •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드리는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안내서
  •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드리는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안내서

코로나19에 지친 국민들의 일상 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 우리집은 얼마를 받나요!

가구당 40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전 국민에게 가구별로 지급됩니다.
5월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긴급재난지원금.kr/
▷ 1인 가구(40만 원), 2인 가구(60만 원), 3인 가구(80만 원), 4인 가구 이상(100만 원)
※ 가구는 주민등록 세대를 기준으로 하되, 건강보험 피부양자 개념 적용
※ 이미 지자체로부터 일부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신용·
체크카드 이렇게 신청하세요!
· 신청 기간 : 2020.5.11. (월) 07:00~
- 세대주께서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혼잡을 피하기 위해 출생연도 ‘요일제’ 방식을 적용합니다. (온라인은 5. 16.부터 ‘요일제’ 제외)
-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토,일(모두)

· 온라인 신청
사용 카드사 접속 (세대주) → 신청서 입력 → 긴급재난지원금 충전
· 방문신청
※ 방문신청은 2020.5.18.(월) 09시부터 가능합니다. (주말은 방문신청 불가)
카드 연계 은행 방문(세대주) → 신청서 작성 → 긴급재난지원금 충전
* 2020.8.31.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사용지역, 업종, 온라인 사용에 제한이 있습니다. 잔액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2.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이렇게 신청하세요!
· 신청 기간 : 2020.5.18. (월) 09:00~
- 세대주 신청이 원칙이나, 방문신청 수령시 세대원 대리인도 가능합니다. (위임장 지참)
- 혼잡을 피하기 위해 출생연도 ‘요일제’ 방식을 적용합니다. (주말은 방문 신청 불가)
-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토,일(모두)
※ 구체적 신청일정 방법 등은 지자체별로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지자체 신청 홈페이지 접속(세대주) → 신청서 입력 → 읍면동(지역금고) 방문 수령
· 방문신청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 신청서 작성 → 수령
*2020.8.31.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사용지역, 업종, 온라인 사용에 제한이 있습니다. 잔액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3. 거동이 불편하시다면 찾아가는 신청을 이용하세요!
· 신청 기간 : 2020.5.18. (월) 09:00 ~
- 혼자 거주하시는 고령의 어르신, 장애인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구체적 신청일정·방법 등은 지자체별로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찾아가는 신청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찾아가는 신청’을 요청 (혼자 거주하는 고령의 어르신, 장애인)
→ 거주지 지자체에서 댁으로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 지급준비 완료 통보 후 지자체에서 재방문·지급 (상품권, 선불카드)

지원금액에 오류가 있다면 이의신청을 도와드려요!
· 신청기간 : 2020.5.4.(월) 09:00~
- 지원금 관련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구체적 신청일정·방법 등은 지자체별로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이의 신청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증빙서류 제출 → 검토 후 의견통보 → 지원금 신청

☞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의신청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코로나19 오늘의 한마디] 코로나19를 이기는 새로운 일상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