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혁신과 민생’을 위한 규제혁신을 국정과제로 정하고, 대한민국 규제혁신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1. what? 규제체계를 혁신합니다 - 先허용·後규제
신산업·신기술에 기반한 제품과 서비스가 빠르게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규제체계를 전환했습니다.
2. how? 추진방식을 혁신합니다 -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
‘국민·기업’이 왜 규제를 풀어야 하는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공직자’가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입증책임의 주체’를 전환했습니다.(2019년 도입)
3. who? 공직자를 혁신합니다 - 적극행정
진정한 규제혁신은 규제 개선과 공직자 혁신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가능합니다.
공직사회가 실질적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규제혁신에 더욱 속도를 내고,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산업이 신성장 동력이 되어 우리 경제의 미래를 열어나가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대통령 문재인, 2020년 2월 4일 제5회 국무회의 모두발언 中)
새롭게 구축된 규제혁신의 패러다임을 바탕으로 경제·민생·공직 분야에 혁신을 일으켜 국민과 기업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