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기 전담 클리닉’은 호흡기 증상이나 발열 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시설이에요.
코로나 19의 2차 유행 가능성과 겨울철 일반 호흡기 질환 증가에 대비해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운영해요.
호흡기나 발열 증상이 있는 환자와 일반 환자를 분리해 진료하기 위해서죠!
지자체 보건소, 공공시설의 의사들이 진료하는 ‘개방형 클리닉’과 감염 차단 시설 등을 갖춘 의료기관을 별도로 지정하는 ‘의료기관 클리닉’ 두 가지 유형으로 운영합니다.
정부는 전국에 총 1,000여 곳의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지정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의 2차 유행에 대비해 체계적인 진료시스템이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