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오직 평화입니다. 평화로운 한반도는 핵과 전쟁의 위협이 없는 한반도입니다. 남과 북이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함께 잘 사는 한반도입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베를린 구상 (2017년 7월)
독일 쾨르버 재단의 초청을 받은 문재인 대통령, 북핵 문제 해결과 평화로운 한반도 실현을 위한 정부의 대북정책 구상인 ‘베를린 구상’을 발표하였습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2018년 2월)
한반도기를 함께 든 남북선수단의 공동입장부터 올림픽 최초 남북 단일팀까지 평창 동계올림픽은 평화올림픽으로 성공 개최됐습니다.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2018년 4월, 5월, 9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열린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 ‘한반도 평화 시대의 개막’을 알렸습니다.
남북 간 상시 연락채널 확립(2018년 9월)
24시간 365일 상시적 소통이 가능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소하였습니다.
남북미 판문점 정상회동(2019년 6월)
정전선언 후 66년 만에 최초로 판문점에서 만난 남북미 정상, 새로운 평화 시대를 열어가는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양한 남북교류협력 사업 추진
철도·도로 연결사업, 남북산림협력,한강하구 남북공동 수로 조사 등 다양한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DMZ 평화의 길 개방(2019년 4월)
비무장지대(DMZ) 철원, 파주, 고성 3개 지역에 DMZ 평화의 길을 조성하여 평화를 향한 길을 열었습니다.
“남과 북도 인간안보에 협력하여 하나의 생명공동체가 되고 평화공동체로 나아가길 희망합니다. 이제는 북미대화만 바라보지 말고 남북 간에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은 찾아서 해나가야 합니다.”
- 문재인 대통령,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 (2020.5.10)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