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대통령 연설문으로 본 독립·호국·민주 보훈정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대통령 연설문으로 본 독립·호국·민주 보훈정책

  • [문재인정부 3년] 대통령 연설문으로 본 독립·호국·민주 보훈정책
  • [문재인정부 3년] 대통령 연설문으로 본 독립·호국·민주 보훈정책
  • [문재인정부 3년] 대통령 연설문으로 본 독립·호국·민주 보훈정책
  • [문재인정부 3년] 대통령 연설문으로 본 독립·호국·민주 보훈정책
  • [문재인정부 3년] 대통령 연설문으로 본 독립·호국·민주 보훈정책
  • [문재인정부 3년] 대통령 연설문으로 본 독립·호국·민주 보훈정책
  • [문재인정부 3년] 대통령 연설문으로 본 독립·호국·민주 보훈정책
  • [문재인정부 3년] 대통령 연설문으로 본 독립·호국·민주 보훈정책
  • [문재인정부 3년] 대통령 연설문으로 본 독립·호국·민주 보훈정책
  • [문재인정부 3년] 대통령 연설문으로 본 독립·호국·민주 보훈정책

◆ 독립
- 독립유공자 자녀와 손자녀의 자택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보훈복지서비스'를 실시하고, 해외에 살다 국내로 영주 귀국한 모든 독립유공자 후손에게는 주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8.8.14. 독립유공자, 유족 초청 오찬)

- 임시정부기념관을 건립하고, 독립유공자와 유적을 더 많이 발굴, 연구하여 역사에 기록되게 하겠습니다.
('17.8.14. 독립유공자 및 유족 오찬 간담회)

- 유관순 열사의 공적심사를 다시 하고 독립유공자의 훈격을 높여 새롭게 포상했습니다.
('19.3.1. 제100주년 3·1절 기념식)

◆ 호국
- 참전용사에 대한 참전명예수당 인상과 의료, 복지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미처 등록되지 못한 참전용사도 끝까지 발굴하여 국가 기록으로 남기겠습니다.
('17.6.23. 국군 및 유엔군 참전유공자 위로연)

- 참전유공자 진료비 감면율을 60%에서 90%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18.6.5. 국가유공자, 보훈가족 초청 오찬)

- 재가복지서비스도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까지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19.6.24. 국군 및 유엔군 참전유공자 초청 오찬)

- 괴산호국원을 개원하고, 제주국립묘지를 착공해 2021년 개원할 예정입니다.
('19.6.6. 제64회 현충일 추념사) 제주국립묘지

- 유족이 없는 복무 중 사망자를 국가가 책임지고 직권 등록하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19.6.6. 제64회 현충일 추념사)

- 163억 원 수준인 ‘전상수당'을 내년에 632억 원 수준으로 다섯 배 인상하겠습니다. 진정한 보훈으로 애국의 가치가 국민의 일상에 단단히 뿌리내려 정치적 바람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3.27 제5회 서해수호의 날)

-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 특별법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여, 16년 만에 제2연평해전의 용사들을 ‘전사자'로서 제대로 예우하게 되었습니다.
('20.3.27 제5회 서해수호의 날)

◆ 민주
- 새 정부는 5·18민주화운동과 촛불혁명의 정신을 받들어 이 땅의 민주주의를 온전히 복원할 것입니다. 새 정부는 5·18민주화운동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더욱 큰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 18. 3月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17.5.18. 5·18민주화운동 37주년 기념사)

- 국민의 생명과 사람의 존엄함을 하늘처럼 존중하겠습니다.
('17.5.18. 5·18민주화운동 37주년 기념사)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4유형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환경부가 깨끗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15. 21:37 기준

  1. 한-카자흐, 17년 만에 '미래지향적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격상 순위동일
  2. 공무원 초과근무 '하루 4시간' 상한 폐지…"일한 만큼 보상" 순위동일
  3. 한-투르크멘, 투자보장협정 16년만에 타결…철도·조선 등 협력 확대 NEW
  4. GTX C노선 15일 착공 "덕정~삼성·수원~청량리 30분대로" 단계하락 1
  5. 이 대통령, 우즈벡과 정상회담…중앙아 5개국과 '릴레이 외교' 시작 NEW
  6. '2026 여행가는 가을' 개막…"교통·숙박 할인받고 지역으로" 단계하락 2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