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 피해인정질환 확대로 피해인정자수 증가 (280명 ▶2,920명)
- 포괄적 지원을 위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2020년 3월)
• 화학물질과 화학제품 안전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 안전성이 입증된 살생물제품만 유통 허용
- 1톤/년 이상 제조·수입되는 기존 화학물질은 2030년까지 단계적 등록
• 생활주변 환경안전을 확보하고 생활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 2021년까지 1,507km 노후 하수관로 정비
- 일부 지역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및 조명환경관리 실시
2. 미세먼지 걱정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 범국가적 미세먼지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 전국 연평균 농도 개선 (26μg/㎥ → 23μg/㎥)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안착 및 대기관리권역 전국 확대
- 국가기후환경회의,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등 관리조직 설치
• 4대 핵심배출원(발전·산업·수송·생활)을 집중관리 하였습니다.
- (발전) 노후석탄발전소 조기 폐쇄
- (산업) 대기오염물질 허용기준 최대 2배 강화
- (수송)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9.5만대)
- (생활) 저녹스보일러 교체 지원(5.7만대)
• 미세먼지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 미세먼지(PM2.5) 기준 강화 ※ 일평균 50 → 35㎍/㎥, 연평균 25→15㎍/㎥
• 미세먼지 예보의 정확도를 높였습니다.
- 도시측정망 확대 (407개), 위성 발사 및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설치
•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한·중 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 한-중 환경협력센터 설립, 환경협력계획 서명, 청천계획 MOU 체결
3.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
• 생태계 보호지역을 확대하였습니다.
- 국토보호지역 확대(7.6% → 16.6%), 도심생태휴식공간 조성(176개)
• 국토정책의 녹색화를 강화하였습니다.
- 법 개정하여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책임성·투명성·전문성을 강화
-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연계 강화
•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살아가는 여건을 마련했습니다.
-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확충(12개소 → 16개소)
- 밀렵 등 불법으로 포획된 국제멸종위기종 수입·반입 제한
• 물 관리 일원화 및 안전한 물환경 조성하였습니다.
- 수질·수량·재해 예방을 통합한 환경부 중심의 물관리 기틀 마련
- 수돗물 공급 실시간 관리하는 ‘스마트 상수도 관리체계’ 구축 추진
• 4대강의 자연성 회복을 추진하였습니다.
- 보 개방 후 흰수마자(멸종위기1급) 재출현 등 수생태계 회복, 하절기 녹조 저감 (최대 95%) 등 자연성 회복 가능성 확인
4. 신기후체제에 대한 견실한 이행체계를 구축
• 국가 기후변화대응과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관리하였습니다.
- 제2차 기후변화대응기본계획(2020년 ~ 2040년) 수립(2019년 10월)
•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수립하였습니다.
- 사회·경제·환경·평화·지구촌 협력 강화 등을 지표화하여 관리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을 활성화 하였습니다.
- 배출권 유상할당제도 도입(2019년, 3%), 확대(2021년~, 10%)
• 국민 체감형 기후변화 적응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 76개 지역 체감형 기후변화 적응사업(쿨루프, 쿨링로드 등) 실시
• 저탄소 소비 및 생활양식을 촉진하였습니다.
-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포인트, 그린카드 등 혜택 확대
•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 ‘UN 기후행동 정상회의’,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등 고위급 논의 적극 참여
- GCF 기여금 상향, 한중 ETS 협의체 구성 등 주도적 역할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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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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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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