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젠 당신이 정책 결정자 ‘국민참여’
• 참여 수단의 다양화
- 국민참여 대표 플랫폼 ‘광화문1번가’(제안 1,769건), ‘국민청원’(442,547건 처리), ‘국민신문고’ (제안 21만9천건)
- 국민 요청시 생활 안전 검사하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물휴지, 기저귀 등)
- 시민(사회) X 지자체 X 공공기관 X 민간기업 협업 지역문제 해결 플랫폼
• 질적 수준 향상
- 정책 평가 등 주요 의사결정에 국민참여 확대
- 국민공모 사회문제 해결 ‘도전. 한국’
2. 함께 만들고 함께 누려요. ‘국민참여예산 & 주민참여예산’
• 중앙정부 ‘국민참여예산제’
• 지방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제’
사례1. 소방차 진입 곤란 구역 내 소화기 설치 (대구광역시)
사례2. 교통약자 위해 계단에 경사형 엘리베이터 설치 (부산 사하구)
3. 국민의 관심 정보 투명하고 안전하게 ‘정보공개’
• 생활 안전
- 교통사고·치안 등 ‘생활안전지도’ 공개분야 확대 (4종 → 8종)
- 전국 병원의 비급여 진료비용 비교 정보공개
- 생활화학제품 화학정보(1,529종) 공개 <초록누리앱>
• 예산 집행
- 예산집행 정보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포털’ 개선
- 업무추진비 공개 확대 (장차관 → 실국장), 국외출장여비 공개 등
4. 마스크앱 숨은 공헌자! 공공데이터 ‘데이터 개방·공유·연계’
- 공공데이터 개방 지속 확대
- 데이터3법 개정과 데이터산업 활성화
- 공공데이터 개방과 민간의 활용
5. 믿고 맡겨봐! 때 맞춰 알려줘!!! ‘생애주기 패키지 서비스’
- 더욱 편리해진 ‘행복출산’과 ‘안심상속’
출생신고부터 각종 혜택까지, 상속재산도 원스톱으로 조회
- 14가지 임신지원 서비스 ‘맘편한 임신’
엽산제·철분제, 진료비 지원, 에너지바우처 등 (2020년 6월)
- 방과 후 초등돌봄 서비스 4종 ‘온종일 돌봄’
온종일 돌봄, 다함께돌봄, 지역아동센터, 초등돌봄교실 (2020년6월)
6. 민원서비스! 누구나 디지털로!! ‘전자문서지갑, 디지털 고지·납부’
- 자주 쓰는 증명서를 스마트폰으로 발급·제출 ‘전자증서와 전자지갑’
* 주민등록등초본 등 13종 (2019년) → 국세납세증명 등 100종 (2020년)
- 국세·부가세 신고, 근로자·자녀장려금 신청, 연말정산 등을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홈택스’
- 전국 지방세, 과태료 고지서를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간편결제 앱으로 ‘모바일 세금 고지·납부’
7. 민원은 한곳에서 한방에! ‘원스톱 해결’
- 민원 발급부터 정책정보 조회까지 온라인으로 한번에 ‘정부24’
* 약 10만건의 정부·민원 서비스 제공 및 3,200건 서비스 신청·발급 가능
- 민원 종류나 처리기간과 상관없이 한 곳에서 모든 상담이 가능 ‘정부합동민원센터’
- 민원상담부터 접수와 처리까지 일괄 처리 ‘시·군·구 인허가 민원 윈스톱 창구’
* '17년 157개 → '19년 185개 기초지자체 확대운영
8. 안전과 약자에 대한 관심 곳곳에 더해요. 안전, 사회적 약자 배려 등.
- (안전) 어린이·노인 등이 안심할 수 있는 보행환경 조성
* 민식이법, 도심제한속도 60km → 50km 등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의 욕구를 고려한 수요 맞춤형 복지 확대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바우처 신설 등
- (환경) 미세먼지 저감 총력 대응을 통한 대기질 개선
* 종이컵·비닐 등 사용 저감, 미세먼지 예보 기준 강화 등
9. 와봐~ 도전적 혁신제품 풀(Pool)로! ‘혁신지향 공공조달’
- (혁신제품 구매목표제) 기관 물품구매 예산의 1%를 혁신제품으로 의무 구입
- (혁신장터) 혁신기업·제품과 구매기관을 매칭해주는 온라인 플랫폼
- (혁신시제품 구매사례) 코로나19 선별진료소用 스마트 음압 모듈
10.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빛난 ‘적극 행정’
• 제도적 기반 마련
- 적극행정 운영규정 마련 (2019년 8월)
- 사전 컨설팅 제도 확대
• 코로나19 적극행정
- 생활치료센터 도입으로 병실 부족 문제 해결
- 진단키트 사용허가 7일만에 승인
- 승차진료 도입
11. 정부, 현장 챙기는 민생공무원 충원 ‘경찰·소방·복지·교육 공무원’
- (소방) 구급차 전문인력 포함 3인 탑승률 상승 52.2% 상승
- (교육) 특수교사 1인당 학생수 감소 12.3% 감소
- (치안) 112 긴급신고 현장대응시간 단축 12.7% 단축
- (복지) 찾아가는 복지 상담지원 증가 189.7% 증가
앞으로 공직사회에서 더 많은 여성·청년리더를 만날 수 있겠죠? ‘여성·청년 대표성 강화’
•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1. 여성 고위공무원 : (2017년) 6.5% → (2019년) 7.9%
2. 여성 공공기관 임원 : (2017년) 11.8% → (2019년) 21.1%
3. 여성 정부위원회 위원 : (2019년 6월) 42.6%로 초과달성
• 장애인 공적 진출 확대
장애인 의무고용 강화로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 달성 유도
* 2018년 기준, 중앙(3.4%), 지자체(3.95%)로 초과 달성
• 청년정책에 청년참여 강화
‘청년기본법’ 제정 (2020. 8 시행예정)
* 청년정책 관련 위원회 구성시 일정 비율 이상 청년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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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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