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16곳 선정!”
주민 생활과 밀접한 안전·소방, 교통, 에너지·환경, 생활·복지 분야에 대한 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신속한 추진이 가능한 사업지가 선정되었습니다!
☞ 사업지 선정된 곳
인천(강화군), 서울(금천구, 양천구), 경기 (안양), 충북(청주), 경북 (구미), 전북 (고창, 부안), 울산 (울주군), 부산 (수영구), 광주 (광산구, 동구, 북구), 경남 (김해, 남해), 전남(광양)
원룸이 많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스마트 공유주차 서비스 도입
(주차공간이 부족한 광주 북구 전남대 인근)
- 앱을 통해 주변 주차 가능 : 공유주차면 검색 및 저렴한 요금으로 결제
- 자신의 원룸 주차면을 공유주차면으로 제공하여 포인트 수익 발생
- 동네 불법주차 감소와 소방차 진입로 확보 등 기대
무선감지센서로 신속한 화재 대응이 가능한 스마트 화재감지 시스템 도입
(소매점 밀집으로 화재 발생 위험이 큰 울산 울주군 알프스 전통시장)
- 무선감지센서로 점포에 연기·열 감지
- 화재 발생 시 119 소방관서 화재 발화점, 점포 현상상황을 신속하게 통보
- 주변 상인들에게도 문자·음성으로 상황을 즉각 통보
배수가 필요한 시점에 자동개폐가 가능한 덮개가 있는 스마트 빗물받이 시스템 도입
(하수와 악취로 불편이 큰 독산동 우시장 일대)
- 사물·빗물·악취감지센서를 부착, 배수가 필요한 시점에 덮개를 자동으로 개폐
- 주변 생활하수 악취 및 낙엽 등의 유입물로 인한 막힘 현상을 방지
- 더불어 실시간 상태정보 수집 및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도로 침수피해를 예방
음성인식과 움직임 센서를 더한 스마트 고령자 안심 서비스 도입
(기존 독거노인 안전서비스를 확장할 계획인 경기 안양시)
- 구조 음성 및 활동을 체크하여 버튼을 누를 수 없는 긴급상황에도 자동으로 위급상황을 인식해 보호자 및 유관기관에 연락과 출동대응
- 휴대용 SOS 버튼에도 동일 시스템을 적용하여 실·내외 상시 안심관리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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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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