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이란 실직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대비하기 위한 사회보험이에요.
고용보험을 가입한 근로자는 직장을 잃으면 실업급여 및 다양한 재취업 지원을 받아요.
그런데, 아직 전체 취업자 중 가입자는 절반 수준이에요.
· 전체 취업자 2,656만명
· 고용보험 가입자 1,378만 명
→ 가입률 52%
프리랜서는 고용보험료가 본인 부담이라서 가입을 꺼려요.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에서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으로 고용보험 가입을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
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됐어요!
정부는 전 국민 고용보험을 위한 기초를 차근차근 밟아나가며 튼튼한 고용안전망으로 국민을 지키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