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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

출장, 방문 서비스, 콜센터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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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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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장은 어떻게 하죠?
- 출장은 가급적 줄이기!
- 지역감염 확산된 곳 출장은 자제 or 연기
- 출장 전 스스로 발열·증상 체크
- 출장 중 발열·증상 있으면 출장 중단하고 퇴근

◆ 방문 서비스는 어떻게 하죠?
- 차량 동승자 있는 경우 모든 탑승자 마스크
- 고객이 자가격리 중 or 증상 있는 경우 방문 연기
- 고객과 불필요한 대면 최소화, 대면 시 마스크 착용
- 현장 결제는 되도록 전자결제방식(모바일페이, 신용카드 등) 활용

◆ 콜센터는 어떻게 하죠?
- 재택근무, 시차출퇴근 등 활용해 동시근무인원 최소화
- 칸막이가 설치된 고정좌석에서 근무
- 전화기, 헤드셋, 마이크 등에 1회용 덮개 사용 or 매일 소독
- 상담건수, 응답율 등을 이유로 휴가사용 제한 등 불이익 금지

최근 사업장 내 감염 확산 사례 발생에 따라 정부는 밀집도가 높은 사업장에 대한 방역상태를 집중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사업장 방역상태 집중관리(6.1~6.14)
- 밀집도 높은 사업장 1,750개소 자체 점검
- 건설업 1만5천 개소와 제조업 2만1천 개소 방역수칙 준수를 집중적으로 지도
※ 감염 확산이 발생한 물류센터 20개소에 대한 방역관리 긴급점검 우선실시(5.29~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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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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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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