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새로운 미래,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도시와 집, 이동의 변화
한발 앞서 정책방향을 전환하고 세계를 선도하는 새롭고 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선제적으로 변화에 대응합니다.
▣ 도시
도시는 진화하며 발전할 것입니다.
미래 정책 방향
1. 변화에 유연한 도시계획 · 토지이용 방식 구축
2. 지역공동체와 커뮤니티 중심 개발 패러다임 중요성
3. 디지털 도시인프라 확대
4. 그린 인프라, 녹색건축 등 그린뉴딜의 본격적 추진
▣ 주거
집이 경제 · 문화 중심으로 부상합니다.
미래 정책 방향
1. 다목적(업무, 레저 등) 복합주택 확산
2. 주택기반 의료서비스를 위한 스마트 헬스케어 홈 개발 및 보급
3. 데이터 기반 개인 맞춤형 주택공급 및 주거정책체계 구축
▣ 교통
우리 모두를 위한 교통이 될 것입니다.
미래 정책 방향
1. 대중교통의 공공성 확보 및 효율성 개선을 위한 노력
2. 다양한 혁신 교통서비스의 확산을 위한 기반구축
3. 미래 교통체계를 견인할 제도적 기반 마련
▣ 산업
위기에 강한 산업구조를 구축합니다.
미래 정책 방향
1. 언택트 핵심산업인 물류산업 도약을 위한 혁신
2. 항공산업 위기대응능력 제고
3. 기업 유치를 위한 새로운 입자공급 정책
4. 건설과 부동산 산업의 스마트화
▣ 안전
포용적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미래 정책 방향
1. SOC 감염병 대응메는얼 등 국토위기대응 능력 강화
2. 속도감 있는 국가 SOC 지능화 추진
3. 국토교통 분야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
4.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권 보장 정책 확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1.35조 원 배정
한국판 뉴딜 : 6,206억원
경기보강 : 5,005억원
사회안전망 강화 : 2,205억원
※기타 107억원
경제위기의 조기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추가 경정 1.35조 원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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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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