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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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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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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새로운 미래,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도시와 집, 이동의 변화
한발 앞서 정책방향을 전환하고 세계를 선도하는 새롭고 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선제적으로 변화에 대응합니다.

도시
도시는 진화하며 발전할 것입니다.

미래 정책 방향
1. 변화에 유연한 도시계획 · 토지이용 방식 구축 
2. 지역공동체와 커뮤니티 중심 개발 패러다임 중요성
3. 디지털 도시인프라 확대
4. 그린 인프라, 녹색건축 등 그린뉴딜의 본격적 추진

주거
집이 경제 · 문화 중심으로 부상합니다.

미래 정책 방향
1. 다목적(업무, 레저 등) 복합주택 확산
2. 주택기반 의료서비스를 위한 스마트 헬스케어 홈 개발 및 보급
3. 데이터 기반 개인 맞춤형 주택공급 및 주거정책체계 구축

교통
우리 모두를 위한 교통이 될 것입니다.

미래 정책 방향
1. 대중교통의 공공성 확보 및 효율성 개선을 위한 노력
2. 다양한 혁신 교통서비스의 확산을 위한 기반구축 
3. 미래 교통체계를 견인할 제도적 기반 마련

산업
위기에 강한 산업구조를 구축합니다.

미래 정책 방향
1. 언택트 핵심산업인 물류산업 도약을 위한 혁신
2. 항공산업 위기대응능력 제고
3. 기업 유치를 위한 새로운 입자공급 정책
4. 건설과 부동산 산업의 스마트화

안전
포용적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미래 정책 방향
1. SOC 감염병 대응메는얼 등 국토위기대응 능력 강화
2. 속도감 있는 국가 SOC 지능화 추진
3. 국토교통 분야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 
4.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권 보장 정책 확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1.35조 원 배정
한국판 뉴딜 : 6,206억원
경기보강 : 5,005억원
사회안전망 강화 : 2,205억원
※기타 107억원

경제위기의 조기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추가 경정 1.35조 원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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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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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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