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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의심 상황, 보고도 그냥 지나쳐 가시나요?

2020.06.16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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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의심 상황, 보고도 그냥 지나쳐 가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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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피해 경험이 있다.” ☞ 9.8%(약 70만 명)
-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2017년) -

하지만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불과 16,077건 (2019년 기준)
너무나도 많은 노인학대가 감추어져 은폐되어 있습니다.

- 치료받지 못한 상처 및 부상 발견
- 다툼, 욕설 등 큰소리가 자주 들림
- 노인에게 수치심을 주는 말이나 행동을 하는 상황
- 노인의 물건 및 금품을 허락 없이 사용
☞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노인학대를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노인학대 의심 상황을 발견했다면?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혹은 경찰서(112)로 신고합니다.

◆ 노인보호전문기관 신고접수 절차
신고(☎1577-1389) → 접수(학대상황 파악) → 현장 방문(구체적인 상황과 정보수집)
→ 노인학대(노인학대 판정 및 서비스 계획) → 서비스 제공(상담, 법률, 의료, 쉼터 입소 등)
→ 평가 및 종결(학대피해노인 안전 확인 후 종결) → 사후관리(지속적 관심으로 재학대 방지)

학대피해노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상담, 일시보호와 사후관리까지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노인학대 판정 후 학대피해노인 또는 학대행위자와 그 가족을 위한 사회서비스 (상담, 치료, 법률 서비스 등)
- 일시보호가 필요한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및 지정 양로시설 연계
- 학대 재발여부 확인 등의 사후관리(모니터링)

우리 모두의 관심을 통해 학대피해 어르신들에게 희망을 드리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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