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피해 경험이 있다.” ☞ 9.8%(약 70만 명)
-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2017년) -
하지만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불과 16,077건 (2019년 기준)
너무나도 많은 노인학대가 감추어져 은폐되어 있습니다.
- 치료받지 못한 상처 및 부상 발견
- 다툼, 욕설 등 큰소리가 자주 들림
- 노인에게 수치심을 주는 말이나 행동을 하는 상황
- 노인의 물건 및 금품을 허락 없이 사용
☞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노인학대를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노인학대 의심 상황을 발견했다면?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혹은 경찰서(112)로 신고합니다.
◆ 노인보호전문기관 신고접수 절차
신고(☎1577-1389) → 접수(학대상황 파악) → 현장 방문(구체적인 상황과 정보수집)
→ 노인학대(노인학대 판정 및 서비스 계획) → 서비스 제공(상담, 법률, 의료, 쉼터 입소 등)
→ 평가 및 종결(학대피해노인 안전 확인 후 종결) → 사후관리(지속적 관심으로 재학대 방지)
학대피해노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상담, 일시보호와 사후관리까지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노인학대 판정 후 학대피해노인 또는 학대행위자와 그 가족을 위한 사회서비스 (상담, 치료, 법률 서비스 등)
- 일시보호가 필요한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및 지정 양로시설 연계
- 학대 재발여부 확인 등의 사후관리(모니터링)
우리 모두의 관심을 통해 학대피해 어르신들에게 희망을 드리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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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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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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