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범유행하면서 돌봄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 환경이 드러났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돌봄 노동자는 감염에 취약할 수밖에 없고 마스크와 손소독제도 지원받지 못했습니다.
돌봄 노동자들은 생계 위기에도 봉착했습니다. 휴원 및 휴교에 대비해 정부가 투입하는 아이돌보미를 현장에서 취소하는 사례가 폭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돌보미는 코로나19 긴급고용유지 지원정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환자나 노인, 어린이 등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야 하는 사람을 돌보는 돌봄 노동, 우리 모두는 돌봄 노동의 수혜를 입으며 자라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돌봄 노동은 제대로 된 노동 취급을 받지 못하고 ‘봉사와 희생’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노동가치를 평가절하당하기 일쑤였습니다.
돌봄요양노동자 권리선언문에 따르면 4대 보험과 노동에 따른 적절한 임금 및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돌봄 노동자가 허다합니다.
우리 사회를 유지해주는 노동이지만 사랑과 희생, 봉사라는 숭고한 단어에 가려져 온전한 노동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돌봄 노동. 우리 모두 돌봄 노동을 다시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