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정규직 전환 왜 필요한가요?
사회양극화 완화와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대기업 정규직의 약 37.4%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고 있으며 사회보험 가입률은 약½에 불과합니다.
Q2.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2020년까지 각 기관이 수립한 계획에 따라 총 20만 5천 명을 순차적으로 정규직 전환하고 있습니다.
Q3. 정규직 전환으로 국민부담이 커지는 건 아닌가요?
파견 용역 업체 지급 비용을 정규직 전환 재정으로 활용하고, 임금 체계를 협의하면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국민부담 최소화를 위해 단계적으로 처우개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Q4. 정규직 전환으로 발생하는 문제점 어떻게 하죠?
현장지원단, 전문가 컨설팅, 우수사례 발굴, 정보제공 등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이해당사자 간의 의견차를 좁힐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로 지원합니다.
* 인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도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노사전문가 협의회의 합의를 토대로 추진되었습니다.
Q5. 형평성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파견용역 전환자는 경비·시설관리·청소 3개 직종이 67.1%로 공개채용을 통해 입사한 정규직과 직종에 있어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기존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 처우개선 목적으로 정규직에 대한 영향은 거의 없습니다.
Q6. 청년 신규채용이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
공공기관 정규직 신규채용은 꾸준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 일자리 대부분은 일반 정규직과는 다른 직렬의 무기계약직이며 신규채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상 공공기관은 매년 정원의 3% 이상 청년을 채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Q7. 비정규직으로 일했다면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되나요?
각 기관마다 일정한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각 기관은 노사전문가협의회의 합의를 거친 절차에 따라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져야 하며, 임금 수준도 별도의 체계를 적용하게 됩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