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걷기 좋은 섬부터 체험의 섬까지…찾아가고 싶은 섬 33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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걷기 좋은 섬부터 체험의 섬까지…찾아가고 싶은 섬 33곳

  • 2020 휴가철 찾아가고 싶은 33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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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휴가철 찾아가고 싶은 33섬
  • 2020 휴가철 찾아가고 싶은 33섬

여름휴가, 어디로 갈지 아직 못 정했다면?
‘2020 휴가철 찾아가고 싶은 33섬’ 강력 추천!

걷기 좋은 섬
1. 풍도(경기 안산) 단풍나무와 야생화의 천국
2. 외달도(전남 목포) : 젊은 커플이 데이트 장소로 아름다운 산길과 즐겨 찾는 사랑의 섬
3. 낭도(전남 여수) : 아름다운 산길과 특산품 막걸리가 있는 섬
4. 금오도(전남 여수) : 울창한 숲에서 만나는 아찔한 해상절벽
5. 연홍도(전남 고흥) : 마을 담장이 벽화로 꾸며진 지붕 없는 미술관
6. 청산도(전남 완도) : 하늘, 산, 바다 모두 푸르른 아시아 최초의 슬로시티
7. 반월도·박지도(전남 신안) : 라벤더 꽃향기 가득한 보라빛섬
9. 내도(경남 거제) : 바다 위 빨간 동백이 빛나는 힐링섬
10. 신수도(경남 사천) : 일주도로 따라 고즈넉한 풍경을 눈에 담는 섬
11. 연대도·만지도(경남 통영) : 출렁다리 위에 펼쳐지는 천혜의 경관을 간직한 한려수도 절경
12. 이수도(경남 거제) : 천혜의 경관을 간직한 거제의 숨은 보석

풍경 좋은 섬
13. 녹도(충남 보령) : 언덕 위 바다가 보이는 동화 같은 마을이 있는 섬
14. 거문도(전남 여수) : 잔잔한 바다와 아름다운 등대공원이 반기는 섬
15. 안마도(전남 영광) : 흔들바위와 기암괴석이 어우러진 장엄한 풍경
16. 관매도(전남 진도) : 천연기념물 후박나무와 볼수록 매력있는 관매8경
17. 자은도(전남 신안) : 이국적인 분위기의 모래사장이 있는 휴양섬
18. 비진도(경남 통영) : 일출과 일몰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섬

이야기섬
19. 교동도(인천 강화) : 연산군 유배지 등 조선 역사를 품은 소박한 섬
20. 보길도(전남 완도) : 윤선도가 ‘어부사시사’를 노래한 곳
21. 지심도(경남 거제) : 아픈 역사 품고 붉게 피어난 연꽃 같은 섬
22. 연화도(경남 통영) : 바다 한가운데 피어난 연꽃 같은 섬

신비의 섬
23. 장고도(충남 보령) : 수많은 민속놀이와 토속신앙의 고향
24. 모도(전남 진도) : 바다가 갈라지고 길이 열리는 한국판 모세의 기적
25. 기점도·소악도(전남 신안) : 순례길 사이사이 예배당이 있는 작은 산티아고
26. 울릉도(경북 울릉) : 태고의 자연이 남아있는 생명의 보고

체험의 섬
27. 영흥도(인천 웅진) : 굴과 바지락이 가득한 천혜의 갯벌
28. 원산도(충남 보령) : 아늑한 해수욕장과 구릉이 많아 쉬어가기 좋은 섬
29. 가우도(전남 강진) : 거대한 청자타워와 섬 밖으로 이어지는 짚트랙
30. 중도(전남 신안) : 짱뚱어와 함께하는 갯벌 체험의 장
31. 무녀도·선유도(전북 군산) : 자전거 타고 여유롭게 둘러보는 고군산군도
32. 욕지도(경남 통영) : 고등어회·고구마·짬뽕이 맛있는 섬
33. 우도(경남 창원) : 바다 한가운데 피어난 연꽃 같은 섬

섬에 들어가기 전 확인하세요!
- 유람선 및 카페리 등 승선 시 반드시 신분증 지참
- 들어가기 전 날씨 확인 필수
- 비상시를 대비한 여유 있는 일정과 여분의 옷, 우비, 상비약, 현금 지참
-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해양안전정보확인 가능!!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구석구석’에서 확인하세요!!
http://korean.visitkore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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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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