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언택트 문화가 확산되면서 채용 문화와 협업 방식에 많은 변화가 생긴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바꾼 채용 문화와 협업 방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코로나 19’로 변화가 생긴 채용문화
* 화상 면접 등 AI 면접으로 대체 48.7%
* 정기공채 사라지고 수시 채용 34.5%
* 온라인 채용 박람회로 전환 28.5%
(출처 : 잡코리아X알바몬/ 신입직 구직자 대상 조사)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채용이 확산되면서 화상 면접, 수시채용 등 새로운 채용문화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기업이 AI 채용, 수시채용 등 언택트 방식의 새로운 채용문화를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 ‘코로나 19’로 변화가 생긴 협업방식
* 언택트 방식으로 협업했다 66.5%
* 기존 방식으로 협업했다 33.5%
(출처 : 멀티캠퍼스)
많은 직장인이 코로나19 감염증 예방 및 생활 안전 수칙을 준수하기 위해 기존 방식인 대면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바꿔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디지털 관련 분야에 대한 필요성
언택트 문화로 인해 비대면 방식의 업무가 확산되면서 직장인의 역량 강화 분야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 비대면 근무 시 핵심역량
* 디지털 숙련도 55.1%
* 유연한 사고 50.6%
* 데이터 활용 33.5%
(출처 : 멀티캠퍼스/ 중복선택)
실제 기업의 인재개발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비대면 근무 시 데이터 활용, 유연한 사고 등 디지털 숙련도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은 변화가 생긴 직장문화! 재택근무, 원격근무 등을 실현해 더욱 유연한 일상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