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멀티미디어

콘텐츠 영역

[노동법 Q&A] 신입사원은 쓸 수 있는 연차가 없나요?

2020.07.13 고용노동부
목록

[노동법 Q&A] 신입사원은 쓸 수 있는 연차가 없나요?

  • [노동법 Q&A] 신입사원은 쓸 수 있는 연차가 없나요?
  • [노동법 Q&A] 신입사원은 쓸 수 있는 연차가 없나요?
  • [노동법 Q&A] 신입사원은 쓸 수 있는 연차가 없나요?
  • [노동법 Q&A] 신입사원은 쓸 수 있는 연차가 없나요?
  • [노동법 Q&A] 신입사원은 쓸 수 있는 연차가 없나요?
  • [노동법 Q&A] 신입사원은 쓸 수 있는 연차가 없나요?
  • [노동법 Q&A] 신입사원은 쓸 수 있는 연차가 없나요?
  • [노동법 Q&A] 신입사원은 쓸 수 있는 연차가 없나요?
  • [노동법 Q&A] 신입사원은 쓸 수 있는 연차가 없나요?
  • [노동법 Q&A] 신입사원은 쓸 수 있는 연차가 없나요?
  • [노동법 Q&A] 신입사원은 쓸 수 있는 연차가 없나요?
  • [노동법 Q&A] 신입사원은 쓸 수 있는 연차가 없나요?
  • [노동법 Q&A] 신입사원은 쓸 수 있는 연차가 없나요?
  • [노동법 Q&A] 신입사원은 쓸 수 있는 연차가 없나요?
  • [노동법 Q&A] 신입사원은 쓸 수 있는 연차가 없나요?
  • [노동법 Q&A] 신입사원은 쓸 수 있는 연차가 없나요?

“입사한 지 두 달 된 신입사원입니다. 얼마 전 연차를 신청했는데, 회사에서 3개월 이상 다녀야 연차가 생긴다고 합니다. 전 연차를 쓸 수 없는 걸까요?”

병아리 사원 무지님의 경우 1년 미만 근속자의 연차 사용 규정이 적용됩니다.
1년 미만의 신입사원은 1개월 개근 시 유급휴가가 1일 발생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 적용됨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해 입사 1년간은 총 11일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입사 1년간은 총 11일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Q. 이때 발생한 연차는 언제까지 쓸 수 있나요?
1년 미만 기간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각 발생일(개근한 달의 다음날)로부터 1년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19.1월 개근해 '19.2.1. 발생한 휴가 : '19.2.1.~'20.1.31. 사용
'19.2월 개근해 '19.3.1. 발생한 휴가 : '19.3.1.~'20.2.28. 사용
'19.11월 개근해 '19.12.1. 발생한 휴가 : '19.12.1.~'20.11.30. 사용
‘휴가 발생일이 다르고 사용기간의 마지막 날도 모두 다르죠?’

다만,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3.31. 이후 발생한 1년 미만 연차휴가는 각 발생일로부터 입사 1년 이내 사용 가능합니다.

<'20.1.1.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1월 개근하여 '20.2.1. 발생한 휴가 : '20.2.1.~'21.1.31. 사용 <개정 전 법 적용>
'20.3월 개근하여 '20.4.1. 발생한 휴가 : '20.4.1.~'20.12.31. 사용 <개정 법 적용>
'20.4월 개근하여 '20.5.1. 발생한 휴가 : '20.5.1.~'20.12.31. 사용 <개정 법 적용>
☞ 개정법에 따르면 휴가 발생일은 모두 다르나, 사용기간의 마지막 날은 모두 같게 됩니다.

입사 1년 미만 근로자도 연차사용 촉진제가 적용됨에 따라 회사가 연차 사용을 독려해도 근로자가 해당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연차 사용 촉진제란?
근로자의 권리인 연차 유급휴가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기간이 만료되기 전 기업에서 근로자에게 잔여 연차 일수를 알려주고 사용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무엇보다 올여름에는 코로나19 예방 위해 휴가 기간 분산 사용 잊지 마세요~
7월 말~8월 초에 집중되지 않도록 7월초~9월 초·중순까지 분산해주세요.

문의처
- 고용노동부 상담전화 국번없이 1350
- 온라인 상담 http://1350.moel.go.kr/home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코로나19 백신 종류와 예방원리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