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가족·청소년 정책 규제 개선으로 국민 불편을 해소합니다.
1.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 운영기간 확대
(기존) 3년 → (개선) 5년
☞ 지역사회에서 가족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기간을 확대하였습니다.
2. 새일센터 여성인턴을 고용한 기업의 부담 완화
(기존) 최저임금의 130% 이상 지급 → (개선) 최저임금의 120% 이상 지급
☞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한 기업의 임금 지급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3. 해바라기센터 종사자 채용기준 완화
(기존)
[관련분야 석사학위자의 경우] 6개월 이상 성·가정폭력상담경력자 또는 1년 이상 상담기관 상담 경력자
(개선)
상담경력기간을 절반으로 단축 [3개월, 6개월]
☞ 채용 자격기준을 완화하여 종사자 확보가 보다 용이하게 되었습니다.
4. 청소년시설(단체)의 청소년지도사 배치 기준 완화
(기존) 청소년지도사 급수[1,2,3급]별 인원배치 의무화
(개선) 청소년지도사 3급 배치기준 자율화
☞ 청소년지도사의 등급별 배치기준을 개선하여 구인부담 등 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년 1월]
5.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합격자 연수 예고기간 개선
(기존) 연수 실시 30일 전 공고
(개선) 연수 실시 40일 전 공고
☞ 예고기간 확대로 연수 참가자의 편의를 높였습니다. ['20년 1월]
6. 성범죄 경력조회 증빙서류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용
(기존) 아동·청소년시설 운영자·취업(예정)자의 성범죄 경력조회 민원신청 시 관련기관 증명서류 별도 제출
(개선)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아동·청소년시설 관련기관 증명서 미제출 *의료기관 등 우선적용
☞ 증명서 제출 불편에 대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경감하였습니다. ['20년 1월]
7. 청소년수련시설 등록신청 서류 간소화
(기존) 청소년수련시설 등록 시 전기안전 점검확인서 및 액화 석유가스 완성 검사확인서 첨부
(개선)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미제출
☞ 증명서 제출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20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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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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