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방시설법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전) 건축허가 동의요구 시 소방시설 변경 없는 경우에도 시설의 층별 평면도 및 계통도 작성·제출 관계인 부담
(이후) 소방시설 변경 없는 건축허가 동의요구 시 설계도서 미제출 근거규정 마련
* 법령계정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개정
2.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방기업 긴급지원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방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4월부터 6월까지 제품검사나 보증 수수료 감면을 추진
- 확산 경과에 따라 지원 기간 연장 등으로 소방기업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나눔
3. 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른 의용소방대원 일손 지원
-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5부제 판매에 따른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전국 22,000여 개의 약국에 의용소방대원 2,240명을 지원
- 마스크 생산공장 인력난이 우려되어 전국 1,109명 제조공장에 즉시 지원
4. 소방장비 세부품목 및 보유기준 변경 수월
- 소방장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으로 소방장비의 세부품목과 보유기준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행정규칙에 위임
5. 재난대응 상호협력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육상 재난총괄기관인 소방청과 재난구호 및 보건업무 수행기관인 대한적십자사 간의 협력을 통해 보호·지원 확대 및 국민 안전 수호의 방향 모색
6. 화재·구급 활동정보 국가중점 데이터 개방
- 행정안전부 지원 2020년 국가 중점 데이터 개방 공모사업 최종 선정으로 화재 및 구급활동에 대한 대국민 정보제공이 원활해짐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안전의 관점에서! 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한 소방의 규제혁신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