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슬기로운 ‘소비쿠폰’ 이용법

2020.08.06 정책브리핑 이정운
글자크기 설정
목록

슬기로운 ‘소비쿠폰’ 이용법

  • 슬기로운 ‘소비쿠폰’ 이용법
  • 슬기로운 ‘소비쿠폰’ 이용법
  • 슬기로운 ‘소비쿠폰’ 이용법
  • 슬기로운 ‘소비쿠폰’ 이용법
  • 슬기로운 ‘소비쿠폰’ 이용법
  • 슬기로운 ‘소비쿠폰’ 이용법
  • 슬기로운 ‘소비쿠폰’ 이용법
  • 슬기로운 ‘소비쿠폰’ 이용법
  • 슬기로운 ‘소비쿠폰’ 이용법
  • 슬기로운 ‘소비쿠폰’ 이용법
  • 슬기로운 ‘소비쿠폰’ 이용법
  • 슬기로운 ‘소비쿠폰’ 이용법
  • 슬기로운 ‘소비쿠폰’ 이용법
  • 슬기로운 ‘소비쿠폰’ 이용법
  • 슬기로운 ‘소비쿠폰’ 이용법
  • 슬기로운 ‘소비쿠폰’ 이용법
  • 슬기로운 ‘소비쿠폰’ 이용법
  • 슬기로운 ‘소비쿠폰’ 이용법
  • 슬기로운 ‘소비쿠폰’ 이용법
  • 슬기로운 ‘소비쿠폰’ 이용법
  • 슬기로운 ‘소비쿠폰’ 이용법
  • 슬기로운 ‘소비쿠폰’ 이용법

어려워진 국내 경기를 살리기 위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피해가 큰 8대 분야를 대상으로 ‘할인소비쿠폰’ 발행이 시작됩니다!

각 분야별 혜택과 사용방법, 지금 확인해보세요!

[8대 할인소비쿠폰]
1. 숙박 (혜택인원 100만 명)
- 혜택 : 온라인(인터파크 등 27개소)을 통해 예매·결제시 3~4만원 할인
- 일시 : 8월 14일부터 예약 접수 → 9월 1일분부터 할인 적용
- 사용처 : 국내숙박 (숙박업체)

2. 관광 (혜택인원 15만 명)
- 혜택 : 온라인(타이드스퀘어 투어비스)을 통해 국내여행 상품(9~11월) 조기예약 및 선결제시 30% 할인
- 일시 : 8월 25일부터 예약 접수 → 9월 1일분부터 할인 적용
- 사용처 : 국내여행 (여행사)

3. 공연 (혜택인원 180만 명)
- 혜택 : 온라인 예매처(인터파크 등 9개소)를 통해 예매·결제시 1인당 8천 원 할인(1인 4매 한정)
- 일시 : 8월 24일부터 예약 접수 → 8월 26일분부터 할인 적용
- 사용처 : 국내공연 (뮤지컬, 연극 등)

4. 영화 (혜택인원 176만 명)
- 혜택 : 각 영화관 온라인 예매처(홈페이지, 앱)를 통해 예매·결제시 1인당 6천원 할인(1인 2매 한정)
- 일시 : 8월 14일부터 쿠폰 제공 사용
- 사용처 : 국내 영화관

5. 전시 (혜택인원 박물관 190만 명, 미술 160만 명)
- 혜택
  <박물관> 온라인(문화N티켓)에서 예매·결제시 40% 할인(최대 3천원)(1인 5매 한정)
  <미술> 온라인 예매(예매처 공모예정) 및 현장 구매시 1~3천원 할인(1인 2매 한정)
- 일시 : <박물관> 8월 14일부터 쿠폰 제공·사용 <미술> 8월 21일부터 쿠폰 제공·사용
- 사용처 : 국내박물관, 미술전시

6. 체육 (혜택인원 40만 명)
- 혜택 : 카드사별 선착순 응모 후 당첨자에 한해 정해진 기간(8.24.~9.23.)내 누적 8만원 이상 사용시 3만원 환급(캐시백 또는 청구할인)
- 일시 : 8월 24일부터 신청 접수
- 사용처 : 실내체육시설 (체육도장 등)

7. 외식 (혜택인원 330만 명)
- 혜택 : 금요일 저녁(16시)부터 일요일(공휴일 포함) 자정까지 외식업소에서 2만원 이상 5회 카드 결제하면 다음번 외식업소 이용시 1만원 환급 (캐시백 또는 청구할인)
  * 단, 카드사 개인회원 중 응모자에 한함
- 일시 : 카드사별 응모 후 8월 14일 16시 이후 카드 결제분부터 적용
- 사용처 : 전 외식업소 (단, 유흥업소, 대형 할인점 및 백화점 등 입점 외식업소 중 수수료 매장 제외)


8. 농수산물 (혜택인원 600만 명)
- 혜택 : 온·오프라인 유통사(예: 이마트, 11번가)에서 지정상품 구매시 20% 할인된 가격으로 결제
- 일시
  · 대형마트·민간 온라인쇼핑몰 : 7월 30일부터
  · 중소마트·전통시장 등 : 9월 1일부터
- 사용처 : 대형·중소 마트, 온라인쇼핑몰 등

전국민의 1/3 수준인 약 1,800만 명 대상! 약 1조 원 수준의 소비촉진 기대!

8대 소비쿠폰으로 소비도 촉진하고 어려운 경기도 살리고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집중호우로 인한 차량 침수 시 이렇게 행동하세요!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