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워진 국내 경기를 살리기 위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피해가 큰 8대 분야를 대상으로 ‘할인소비쿠폰’ 발행이 시작됩니다!
각 분야별 혜택과 사용방법, 지금 확인해보세요!
[8대 할인소비쿠폰]
1. 숙박 (혜택인원 100만 명)
- 혜택 : 온라인(인터파크 등 27개소)을 통해 예매·결제시 3~4만원 할인
- 일시 : 8월 14일부터 예약 접수 → 9월 1일분부터 할인 적용
- 사용처 : 국내숙박 (숙박업체)
2. 관광 (혜택인원 15만 명)
- 혜택 : 온라인(타이드스퀘어 투어비스)을 통해 국내여행 상품(9~11월) 조기예약 및 선결제시 30% 할인
- 일시 : 8월 25일부터 예약 접수 → 9월 1일분부터 할인 적용
- 사용처 : 국내여행 (여행사)
3. 공연 (혜택인원 180만 명)
- 혜택 : 온라인 예매처(인터파크 등 9개소)를 통해 예매·결제시 1인당 8천 원 할인(1인 4매 한정)
- 일시 : 8월 24일부터 예약 접수 → 8월 26일분부터 할인 적용
- 사용처 : 국내공연 (뮤지컬, 연극 등)
4. 영화 (혜택인원 176만 명)
- 혜택 : 각 영화관 온라인 예매처(홈페이지, 앱)를 통해 예매·결제시 1인당 6천원 할인(1인 2매 한정)
- 일시 : 8월 14일부터 쿠폰 제공 사용
- 사용처 : 국내 영화관
5. 전시 (혜택인원 박물관 190만 명, 미술 160만 명)
- 혜택
<박물관> 온라인(문화N티켓)에서 예매·결제시 40% 할인(최대 3천원)(1인 5매 한정)
<미술> 온라인 예매(예매처 공모예정) 및 현장 구매시 1~3천원 할인(1인 2매 한정)
- 일시 : <박물관> 8월 14일부터 쿠폰 제공·사용 <미술> 8월 21일부터 쿠폰 제공·사용
- 사용처 : 국내박물관, 미술전시
6. 체육 (혜택인원 40만 명)
- 혜택 : 카드사별 선착순 응모 후 당첨자에 한해 정해진 기간(8.24.~9.23.)내 누적 8만원 이상 사용시 3만원 환급(캐시백 또는 청구할인)
- 일시 : 8월 24일부터 신청 접수
- 사용처 : 실내체육시설 (체육도장 등)
7. 외식 (혜택인원 330만 명)
- 혜택 : 금요일 저녁(16시)부터 일요일(공휴일 포함) 자정까지 외식업소에서 2만원 이상 5회 카드 결제하면 다음번 외식업소 이용시 1만원 환급 (캐시백 또는 청구할인)
* 단, 카드사 개인회원 중 응모자에 한함
- 일시 : 카드사별 응모 후 8월 14일 16시 이후 카드 결제분부터 적용
- 사용처 : 전 외식업소 (단, 유흥업소, 대형 할인점 및 백화점 등 입점 외식업소 중 수수료 매장 제외)
8. 농수산물 (혜택인원 600만 명)
- 혜택 : 온·오프라인 유통사(예: 이마트, 11번가)에서 지정상품 구매시 20% 할인된 가격으로 결제
- 일시
· 대형마트·민간 온라인쇼핑몰 : 7월 30일부터
· 중소마트·전통시장 등 : 9월 1일부터
- 사용처 : 대형·중소 마트, 온라인쇼핑몰 등
전국민의 1/3 수준인 약 1,800만 명 대상! 약 1조 원 수준의 소비촉진 기대!
8대 소비쿠폰으로 소비도 촉진하고 어려운 경기도 살리고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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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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