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슬기로운 물놀이 생활
이건 위험해요!
- 밀집된 공간에서 다함께 물놀이, 공용 물놀이 기구 이용
- 물놀이 후 탈의실·샤워실에서 큰 소리로 대화, 음식 나눠먹기
이렇게 하면 이겨낼 수 있어요!
- 거리 두기가 가능한 해변에서 물놀이, 해수욕하기
※ 파라솔 (차양)은 2m 거리 두고 설치, 사람 많은 해수욕장은 방문 자제
※ 물놀이기구(수경, 튜브 등)는 개인용품 사용
- 탈의실 샤워실 이용 시 대화자제, 거리 두기, 머무는 시간 최소화 하기
※ 탈의, 샤워는 가급적 숙소 이용
2. 슬기로운 외식생활
이건 위험해요!
- 음식점·유흥시설 등 실내에서 마스크 벗고 대화
- 밀폐·밀집된 공간에서 마스크 쓰지 않고 장시간 대화하며 식사·음주
- 뷔페 등 불특정 다수와 식기나 도구 함께 사용
이렇게 하면 이겨낼 수 있어요!
- 배달·포장 우선 이용하기
- 식탁 사이 간격이 넓고, 환기가 잘 되는 개방된 음식점·카페 이용하기
- 음식점에서도 식사할 때 외에는 마스크 쓰기, 대화 자제하기
- 공용 도구 사용 후에는 손씻기
3. 슬기로운 모임생활
이건 위험해요!
- 밀폐·밀집된 공간에서 불특정 다수가 장시간 모임·행사
※ 마스크 쓰지 않고 설명·판촉·노래하는 모임은 더욱 위험!!
- 여러 사람이 자주 모여서 먹고 마시며 대화하는 모임
이렇게 하면 이겨낼 수 있어요!
- 모임은 온라인 등 비대면으로 하기
- 대면모임 때는 마스크 쓰고 거리두기, 모임시간은 최소화 하기
※ 모임은 소규모로, 환기가 잘 되는 개방된 공간에서, 식사는 자제
4. 슬기로운 운동생활
이건 위험해요!
- 밀폐·밀집된 공간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운동
- 표면 소독하지 않은 운동기구를 공용으로 사용
※ 실내에서 마스크 쓰기 힘든 격렬한 단체 운동은 위험!!
※ 단체 운동 후 다함께 모여서 뒤풀이는 더욱 위험
이렇게 하면 이겨낼 수 있어요!
- 운동할 땐 사람이 많지 않은 야외에서 조깅, 산책하기
- 실내체육시설 이용할 땐 방역 수칙*에 더욱 유의하기
* 다른 사람과 거리 두기, 마스크 쓰기, 공용 운동기구는 사용 후 매번 소독
5. 슬기로운 종교생활
이건 위험해요!
- 마스크 쓰지 않고, 가까이 모여 앉아 종교 활동(예배·미사·법회 등) 참여
- 밀폐·밀집된 공간에서 큰 소리로 대화와 노래, 책 등 공용 사용
- 종교 활동 전후 악수 등 신체접촉, 소모임·식사
이렇게 하면 이겨낼 수 있어요!
- 잊지 말고 마스크 쓰기, 다른 사람과 거리두기
※ 온라인 등 비대면으로 참여하기
- 노래는 마스크 쓰고 작게, 가급적 반주로 대신, 책 등은 개인물품 사용하기
※ 다수가 모이는 종교 활동 전후에는 환기
- 악수보다는 목례, 소모임·식사는 자제하기
6. 슬기로운 쇼핑생활
이건 위험해요!
- 밀폐·밀집된 공간에서 장시간 대화하며 쇼핑
※ 방문판매 행사장 등 불특정 다수가 여러 번 방문하여 물건사기는 더욱 위험
- 노래·시식행사 등 마스크를 쓰기 어려운 상황에서 쇼핑
이렇게 하면 이겨낼 수 있어요!
- 쇼핑은 환기가 잘 되는 개방된 공간에서, 쇼핑 시간은 짧게
※ 온라인 쇼핑 적극 활용
- 마스크 쓰기 잊지 말고, 다른 사람과 거리 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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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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