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상한제란? 계약 갱신 시 임대료의 증액 상한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
전월세상한제로 임대료 상승분이 예측 가능해지고, 임차인은 임대료 급등으로 인한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Q. 임대료 상한 제한은 어느 시점에 적용되나요?
A.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상한제는 7월 3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 임대료 제한은 존속 중인 계약에서
1. 종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임대료를 증액하거나
2.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적용
Q. 임대인이 요구하면 5%를 무조건 올려주어야 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5%는 임대료를 증액할 수 있는 상한일 뿐이고, 임대인과 임차인은 그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협의를 통해 임대료를 정할 수 있습니다.
Q.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전세 → 월세 전환이 가능한가요?
A. 개정 법률상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므로 전월세 전환은 임차인 동의 없이 곤란합니다.
단, 동의에 의해 전환하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7조의 2에 따른 법정 전환율 4% 적용
Q. 지자체가 5% 이내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는데, 지역별로 달라지는 임대료 상한은 언제 마련되나요?
A. 지자체가 5% 이내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한 것은 전월세시장의 신속한 안정을 위해서입니다. 지자체별 임대료 상한율은 지자체별로 충분히 검토하여 가급적 통일된 시기에 시행되도록 할 것입니다.
Q. 개정 주임법 관련 상담 연락처는?
A.
① 국토교통부 민원 콜센터 ☎ 1599-0001
② 대한법률 구조공단 ☎ 국번없이 132
③ 서울시 전월세 보증금 지원센터 ☎ 02) 2133-1200~8
④ 한국감정원 ☎ 053)663-8425
⑤ 경기도 임대차즉시 전화상담 ☎ 031) 8008-2246
⑥ LH ☎ 055) 922-3638, 3641
임대인과 임차인 간 균형 잡힌 권리 관계
임대차 3법으로 임차인은 폭넓게 보호받고 임대인의 권리도 존중받고,
- 전월세 신고제
- 전월세 상한제
- 계약갱신 청구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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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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