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의대정원 왜 늘려야 하나요?
정부는 2022년부터 10년 간 한시적으로 한해 최대 400명씩 최대 4천명 늘리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현재 의대정원 3,058명, 의료기관 활동자는 105,628명 ('19.12 기준)
1. 지역에서 근무할 지역의사가 필요합니다.
*1000명 당 의사 수
서울 (3.1명) 경기 (1.6명) 충남 (1.5명)
대전 (2.5명) 경북 (1.4명) 대구 (2.4명)
경남 (1.6명) 울산 (1.5명) 광주 (2.5명)
부산 (2.3명)
서울 등 대도시 이외 지역에서는 의사가 부족하여, 심근경색, 뇌졸중 중증응급 환자 등이 적시에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뇌혈관질환 사망비('15~17) : 강원영월권이 서울 동남권의 2.4배
- 응급 사망비('15~'17) : 강원영월권이 서울 동남권의 2.5배
* 사망비 = 실제 사망자 수 / 예상 사망자 수 (질환 및 중증도 고려)
증원된 지역의사는 의사가 부족한 지역의 의료기관에서, 꼭 필요한 중증 필수 의료 분야에 종사할 것입니다.
2. 특수 전문분야 의사 충원이 필요합LI다.
전문과목 내 쏠림 혹은 기피로 인해 감염내과, 중증외상, 역학조사관 등 특수 전문 분야 의사가 부족합니다.
수가 조정, 전공의 배정 검토 등의 노력과 별개로,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수는 정원 확대로 충원되어야 합니다.
- 우리나라 전문의 10만 명 중 감염내과 전문의 277명, 소아외과 전문의 48명, 의사 역학조사관 총 23명
3. 전문 의과학자 육성이 필요합니다.
감염병 등에 대응할 백신치료제 개발, 기초의학, 제약·바이오 분야의 과학자 양성은 대한민국 보건의료발전의 기초가 됩니다.
- 2017년 바이오-메디컬분야 종사 의사 수 : 67명 불과
* 의대 졸업생 중 기초의학 진로 선택 인원 약 30명(1% 미만)
보건의료 발전과 국민 건강 향상을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에!
꼭 필요한 분야에!
의사가 함께 합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