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로 그린 일자리

글자크기 설정
목록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로 그린 일자리

  • 그린뉴딜,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로 그린 일자리
  • 그린뉴딜,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로 그린 일자리
  • 그린뉴딜,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로 그린 일자리
  • 그린뉴딜,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로 그린 일자리
  • 그린뉴딜,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로 그린 일자리
  • 그린뉴딜,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로 그린 일자리
  • 그린뉴딜,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로 그린 일자리
  • 그린뉴딜,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로 그린 일자리
  • 그린뉴딜,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로 그린 일자리
  • 그린뉴딜,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로 그린 일자리
  • 그린뉴딜,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로 그린 일자리
  • 그린뉴딜,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로 그린 일자리
  • 그린뉴딜,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로 그린 일자리
  • 그린뉴딜,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로 그린 일자리
  • 그린뉴딜,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로 그린 일자리
  • 그린뉴딜,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로 그린 일자리
  • 그린뉴딜,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로 그린 일자리
  • 그린뉴딜,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로 그린 일자리

미래형자동차는 이동수단이라는 단순한 역할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혁신 성장을 목표로 합니다.
- 자율주행차(스마트카) : 업무, 휴식 등 생활공간으로 확장
- 친환경차(그린카) : 지구온난화 등 환경문제 해결
- 인프라 : 충전·품질관리 등 산업 생태계 조성

미래형 자동차 산업 시장에 종사하는 인력은 3년 만에 5배 이상(연평균 74.7%) 대폭 증가했습니다.
2015년(9476명) → 2018년(50533명) → 2028년(89069명)
*산업통상자원부, 미래형자동차 산업기술인력 조사

미래형자동차 인력의 급증은
① 친환경차를 중심으로
② 신규기업 참여 증가와 기존 기업의 매출이 성장함에 따라
③ 연구개발 직무 인력이 증가 했기 때문입니다.

미래형자동차 중에서도 친환경차 분야에서
- 지난 3년간 총사 인력이 가장 많이 늘었고
- 2028년에도 가장 많은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며,
- 전체 미래형자동차 기업의 78%를 차지하며,
- 매출 비중도 가장 높습니다.

2015년(5826명) → 2018년 (42443명) → 2028년(예상)(71935명)

정부의 전략적 신산업 육성정책이 민간 투자 활성화와 산업간 융복합 등을 통해 산업 성장과 고용 확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 내연기관차에서 친환경차로 산업 구조 전환
- 전자·IT 산업 분야 인력의 진입 등

그렇다면 미래형자동차 산업에서는 어떤 인재를 선호할까요?
- 직무: 연구개발, 생산기술, 설계·디자인, 품질관리, 보증·정비 등
- 선호 전공: 기계·자동차, 전기·전자 공학, 컴퓨터 공학 전공 등

정부는 한국판뉴딜을 통해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에 2025년까지 20조원을 투자하고 일자리 15만개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 전기·수소차 등 미래차 보급
- 노후 자동차와 선박 등을 친환경으로 전환
- 새로운 시장과 산업생태계 조성 위한 R&D 지원

아울러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을 위해 단계별 인력 양성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IT 등 융합형 핵심 R&D 인력 양성 확대
- 고숙련 재직자 전환교육 체계화
- 성장단계에 맞는 분야별 커리큘럼 확대 개편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의대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 뭐가 다른가요?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